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는 찬반논란이 되풀이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듭된 유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됐다. 논점은 그간 예고된 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것인가, 종교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시 2년 정도 유예할 것인가다. 종교인들은 과연 세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찬성
“납세의 의무에 예외 안돼한국은 종교국가도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이 정한, 말 그대로 신성한 의무다. 우리 헌법은 납세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떼어내서 규정할 정도로 병역 의무와 더불어 중시하고 있다. 헌법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일부 종교인은 공익과 봉사, 희생 등을 내세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민주사회의 모든 직업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한다. 종교인들도 당연히 국민이다. 납세 의무는 보편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사회의 주된 생활원리로 삼는 종교국가도 아니다. ‘보편적 민주 공화국’일 뿐이다. 병역에서 예외계층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도 사회적 협의나 정치적 타협에 따라 쉽게 정해질 사안이 아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래된 관행이다. 물론 종교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정한다거나 면세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과세의 일반원칙은 준수한다.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매년 7조원가량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이런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감액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로 오히려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게 공정 사회다. 반대
“종교는 근로 행위가 아니고다수 종교인은 소득 아주 적어”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왜곡되게 진행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다. 소득을 내기 위한 경제 활동으로 규정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종교인들의 수입이 근로에 따른 대가라거나 상업적 행위에 대한 결과라면 세금 부과가 맞을 수 있겠지만, 종교는 종교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노동관련 법률 어디에서도 종교인(성직자)을 노동자로 분류, 정의하지 않고 있다.
종교 활동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공공의 선을 수행한다는 점은 특수성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이점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설사 종교계에 과세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해도 종교계의 자발적 결정과 내부 실천 의지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강제로 법제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야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유지되고 헌법상 납세의무와 조화도 이루게 된다. 명분과 지혜를 함께 모을 사안이지 정부가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다수 종교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규모가 큰 소수 종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비판하면서 종교인들의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종교인이 세금을 낼 여건도 안될 만큼 실제 소득이 적다. 더구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논의가 ‘불로 소득’이나 ‘지하 경제’의 양성화 차원에서 진행될 때도 많았다. 더 많은 공론화와 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종교인도 과세에 응할 수 있다.
자칫 정부가 종교를 통제할 우려도 있다. 외국의 종교인 과세는 한국과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각하기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세금의 보편타당성과 종교인의 특수성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로 귀결되는 문제다. 종교인 과세로 전체 세수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 차원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과세의 일반원칙에 맞다. 정부와 국회에 맡겨서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종교계 내부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되어야 열악한 종교인들이 정부 지원(근로장려세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도 감안할 만하다. 법으로 부과 방침을 정해 놓고도종교계 눈치를 보느라 시행 시기를 계속 유예해 왔던 만큼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
찬성
“납세의 의무에 예외 안돼한국은 종교국가도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이 정한, 말 그대로 신성한 의무다. 우리 헌법은 납세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떼어내서 규정할 정도로 병역 의무와 더불어 중시하고 있다. 헌법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일부 종교인은 공익과 봉사, 희생 등을 내세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민주사회의 모든 직업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한다. 종교인들도 당연히 국민이다. 납세 의무는 보편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
대한민국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사회의 주된 생활원리로 삼는 종교국가도 아니다. ‘보편적 민주 공화국’일 뿐이다. 병역에서 예외계층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도 사회적 협의나 정치적 타협에 따라 쉽게 정해질 사안이 아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래된 관행이다. 물론 종교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정한다거나 면세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과세의 일반원칙은 준수한다.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작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는 본질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매년 7조원가량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이런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감액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로 오히려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게 공정 사회다. 반대
“종교는 근로 행위가 아니고다수 종교인은 소득 아주 적어”
이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의 자체가 왜곡되게 진행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종교 활동은 근로가 아니다. 소득을 내기 위한 경제 활동으로 규정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 종교인들의 수입이 근로에 따른 대가라거나 상업적 행위에 대한 결과라면 세금 부과가 맞을 수 있겠지만, 종교는 종교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노동관련 법률 어디에서도 종교인(성직자)을 노동자로 분류, 정의하지 않고 있다.
종교 활동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공공의 선을 수행한다는 점은 특수성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이점에서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설사 종교계에 과세를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고 해도 종교계의 자발적 결정과 내부 실천 의지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강제로 법제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야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유지되고 헌법상 납세의무와 조화도 이루게 된다. 명분과 지혜를 함께 모을 사안이지 정부가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다수 종교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나 언론에서는 규모가 큰 소수 종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비판하면서 종교인들의 재산이 많은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종교인이 세금을 낼 여건도 안될 만큼 실제 소득이 적다. 더구나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논의가 ‘불로 소득’이나 ‘지하 경제’의 양성화 차원에서 진행될 때도 많았다. 더 많은 공론화와 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종교인도 과세에 응할 수 있다.
자칫 정부가 종교를 통제할 우려도 있다. 외국의 종교인 과세는 한국과 사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생각하기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세금의 보편타당성과 종교인의 특수성 가운데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로 귀결되는 문제다. 종교인 과세로 전체 세수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 차원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 과세의 일반원칙에 맞다. 정부와 국회에 맡겨서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종교계 내부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되어야 열악한 종교인들이 정부 지원(근로장려세제)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도 감안할 만하다. 법으로 부과 방침을 정해 놓고도종교계 눈치를 보느라 시행 시기를 계속 유예해 왔던 만큼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
허원순 논설위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