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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종교인 과세를 또 미루자는데 …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수없는 찬반논란이 되풀이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듭된 유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계기로 이 문제가 다시 쟁점화됐다. 논점은 그간 예고된 대로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것인가, 종교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시 2년 정도 유예할 것인가다. 종교인들은 과연 세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가.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찬성“납세의 의무에 예외 안돼한국은 종교국가도 아니다”모든 국민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헌법이 정한, 말 그대로 신성한 의무다. 우리 헌법은 납세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떼어내서 규정할 정도로 병역 의무와 더불어 중시하고 있다. 헌법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특수계급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을 정도다. 일부 종교인은 공익과 봉사, 희생 등을 내세워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민주사회의 모든 직업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이익을 추구한다. 종교인들도 당연히 국민이다. 납세 의무는 보편성의 원칙에 관한 문제다.대한민국은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삼거나 사회의 주된 생활원리로 삼는 종교국가도 아니다. ‘보편적 민주 공화국’일 뿐이다. 병역에서 예외계층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 문제도 사회적 협의나 정치적 타협에 따라 쉽게 정해질 사안이 아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오래된 관행이다. 물론 종교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비과세 항목을 정한다거나 면세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인정하기도 하지만 과세의 일반원칙은 준수한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