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것은 꼭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우리는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다.” 알렉산드라 호로비츠의 저서 《관찰의 인문학》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말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 히말라야 중턱에서 카메라를 세워들고 작디작은 LCD 화면을 응시하면서 풍경을 담고 그것을 보고 왔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항상 위태롭게 서있다.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미술의 한 장르가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 ‘초현실주의’다. 이 장르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짝퉁이다” “모조품이다” “작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다” 등 엄청난 비난을 퍼붓는다. 그 비난들 중에서도 하이퍼리얼리즘의 본질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저렇게 실제와 비슷하게 그릴 거면 사진을 찍지 왜 힘들게 며칠을 밤새워 가면서 모조품을 그리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역설적이게도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장르는 허구와 실체의 모호한 경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작가들은 전한다.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를 거치면서 날로 발전하는 농업기술로 인해서 잉여자원이 점점 쌓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의 자원을 약탈하는 등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잉여자원을 보호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사회라는 도구를 만들었다.
이때만 해도 인간의 안에 사회가 존재했다. 그런데 잉여자원의 양이 막대해지고 사회 내에서 잉여자원을 독점하는 권력층이 생기면서 그 의미는 완벽히 역전되었다. 지금과 같이 사회 안에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인간을 위한 사회의 색은 점점 바래고 있고 사회를 위한 인간이 떠올랐다.
메릴린치 보고서에 의하면 50%의 확률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세계일 수 있다고 전한다. 이러한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존재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는 꼭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무엇이 진짜인가? 사회인가 ‘나’라는 존재인가?
권원일 생글기자(성광고 3년) dnjsdlf6060@naver.com
미래 관광산업으로 떠오르는 한국의 크루즈산업
크루즈는 해운, 관광, 호텔업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데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크루즈산업이 미래의 관광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크루즈는 해운, 관광, 호텔업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데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내놓은 미래 10대 관광트렌드 중 해변, 해양스포츠, 해양생태, 농어촌, 크루즈 등 5개 분야가 해양레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우리나라는 해수욕, 낚시, 스킨스쿠버 등 레포츠와 해안 도보여행이 전체관광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해양 관광이 잘 발달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정부의 목표대로 30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다면 3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급성장하는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수용태세를 얼마나 빨리 확충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다. 항만의 조기 건설,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개선, 전문 인력양성 등 관광객 만족과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품격 고품질의 서비스를 크루즈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 대다수가 중국인이다. 한국이 상하이, 칭다오, 톈진 등 중국의 주요 기항지와 가깝고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국내크루즈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는 크루즈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다변화를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일본과 러시아, 동남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체험과 휴양의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 한류와 연계한 한국형 크루즈관광 모델을 개발해 이를 성공적으로 육성해나가 세계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할 한국크루즈산업의 미래를 열어나가길 기대해본다.
최유림 생글기자(경남외고 3년) ohiooo039@naver.com
'C제로 룰'로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들 수 있나
운동선수도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이나 세계적인 협회 위원이 되려면 적어도 외국어에 대한 공부라도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관계자들이 ‘정유라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C제로 룰’을 각 대학의 체육특기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C제로 룰’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에 가입되어 있는 체육특기생에게 적용되며 C제로(2.0) 이상의 학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KUSF가 주최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한 상황 회피, 불공평한 적용 범위, 불필요한 시간 투자 발생이라고 한다.
먼저 단순한 상황 회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한 데 불똥이 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인해 두 번이나 유예되어 2017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한 상황모면적인 법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적용 범위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대학축구리그 운영 주체에 근거한다. 현재 대학축구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한다. 하지만 위 법안은 KUSF에 적용한다. 따라서 대학축구리그에 참여하는 85개교 중 KUSF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34개교는 위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USF가 대한축구협회에 34개교에도 위 법안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시간투자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대학입시 당시 성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리그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운동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겨 제대로 된 선수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운동선수에게도 공부는 필요한 것 같다. 운동선수도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이나 세계적인 협회 위원이 되려면 적어도 외국어에 대한 공부라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아직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남상우 생글기자(대전대성고 3년) soccer1408@naver.com
“우리는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한다.” 알렉산드라 호로비츠의 저서 《관찰의 인문학》에 나오는 구절이다. 정말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보려 하지 않는다. 히말라야 중턱에서 카메라를 세워들고 작디작은 LCD 화면을 응시하면서 풍경을 담고 그것을 보고 왔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에 항상 위태롭게 서있다.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미술의 한 장르가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 ‘초현실주의’다. 이 장르의 그림을 보면 대부분 “짝퉁이다” “모조품이다” “작가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다” 등 엄청난 비난을 퍼붓는다. 그 비난들 중에서도 하이퍼리얼리즘의 본질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저렇게 실제와 비슷하게 그릴 거면 사진을 찍지 왜 힘들게 며칠을 밤새워 가면서 모조품을 그리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역설적이게도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장르는 허구와 실체의 모호한 경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작가들은 전한다.
우리는 구석기, 신석기를 거치면서 날로 발전하는 농업기술로 인해서 잉여자원이 점점 쌓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의 자원을 약탈하는 등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잉여자원을 보호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사회라는 도구를 만들었다.
이때만 해도 인간의 안에 사회가 존재했다. 그런데 잉여자원의 양이 막대해지고 사회 내에서 잉여자원을 독점하는 권력층이 생기면서 그 의미는 완벽히 역전되었다. 지금과 같이 사회 안에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점차적으로 인간을 위한 사회의 색은 점점 바래고 있고 사회를 위한 인간이 떠올랐다.
메릴린치 보고서에 의하면 50%의 확률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상세계일 수 있다고 전한다. 이러한 가상과 현실의 경계에 있는 세계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존재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문제는 꼭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독자에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무엇이 진짜인가? 사회인가 ‘나’라는 존재인가?
권원일 생글기자(성광고 3년) dnjsdlf6060@naver.com
미래 관광산업으로 떠오르는 한국의 크루즈산업
크루즈는 해운, 관광, 호텔업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데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의 크루즈산업이 미래의 관광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크루즈는 해운, 관광, 호텔업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인 데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내놓은 미래 10대 관광트렌드 중 해변, 해양스포츠, 해양생태, 농어촌, 크루즈 등 5개 분야가 해양레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우리나라는 해수욕, 낚시, 스킨스쿠버 등 레포츠와 해안 도보여행이 전체관광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해양 관광이 잘 발달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크루즈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정부의 목표대로 300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을 찾는다면 3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급성장하는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수용태세를 얼마나 빨리 확충할 것인지가 최대 과제다. 항만의 조기 건설,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 개선, 전문 인력양성 등 관광객 만족과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품격 고품질의 서비스를 크루즈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 대다수가 중국인이다. 한국이 상하이, 칭다오, 톈진 등 중국의 주요 기항지와 가깝고 한·중·일 크루즈 항로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국내크루즈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이는 크루즈산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시장다변화를 정책적으로 확대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즉 일본과 러시아, 동남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체험과 휴양의 관광지를 조성해야 한다. 한류와 연계한 한국형 크루즈관광 모델을 개발해 이를 성공적으로 육성해나가 세계시장에서 큰 축을 담당할 한국크루즈산업의 미래를 열어나가길 기대해본다.
최유림 생글기자(경남외고 3년) ohiooo039@naver.com
'C제로 룰'로 '공부하는 운동선수' 만들 수 있나
운동선수도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이나 세계적인 협회 위원이 되려면 적어도 외국어에 대한 공부라도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계 관계자들이 ‘정유라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C제로 룰’을 각 대학의 체육특기생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C제로 룰’은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KUSF)에 가입되어 있는 체육특기생에게 적용되며 C제로(2.0) 이상의 학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KUSF가 주최하는 경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한 상황 회피, 불공평한 적용 범위, 불필요한 시간 투자 발생이라고 한다.
먼저 단순한 상황 회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지 제2의 정유라 사태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엄한 데 불똥이 튀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미 2014년에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학들의 반발로 인해 두 번이나 유예되어 2017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단순한 상황모면적인 법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적용 범위가 불공평하다는 주장인데, 이러한 주장은 대학축구리그 운영 주체에 근거한다. 현재 대학축구리그는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한다. 하지만 위 법안은 KUSF에 적용한다. 따라서 대학축구리그에 참여하는 85개교 중 KUSF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34개교는 위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USF가 대한축구협회에 34개교에도 위 법안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시간투자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대학입시 당시 성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리그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은 운동에 집중할 시간을 빼앗겨 제대로 된 선수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
이러한 입장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운동선수에게도 공부는 필요한 것 같다. 운동선수도 은퇴 후 지도자의 길이나 세계적인 협회 위원이 되려면 적어도 외국어에 대한 공부라도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변화가 아직 우리나라는 부족하다.
남상우 생글기자(대전대성고 3년) soccer14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