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동성(同性)결혼…진화의 수수께끼
[Cover Story] '동성결혼'은 인류의 숙제…2001년 네덜란드서 첫 인정
동성애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저서 ‘향연’에서 동성애의 범람을 지적했다. 플라톤은 지성인 사이의 동성애를 목격하고는 적잖게 놀란 듯하다. 3000년 전 중국 주(周)나라에서도 동성결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중세 스페인과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도 동성부부가 사회문제였다. 동성 결혼은 2001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법으로 허용되기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동성애를 놓고 시시비비를 벌였다.

한국 헌법 ‘애매하게 규정’

영국 가디언신문에 따르면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21개국이다. 유럽에선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그린란드 등이다. 그 외 지역에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남아공, 우르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다. 유럽과 미주가 거의 전부다. 아시아와 중동 쪽 국가 중 동성애와 동성혼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퀴어축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 축제가 열리기도 했으나, 기독교 단체와 일반인들의 반대가 심했다.

아시아 국가와 중동 국가에서 동성혼이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는 것은 개인들의 모럴이 쌓이고 쌓인 관습에서 배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습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나라에서 동성혼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유럽과 아시아는 모럴이 다른 셈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애매하게 돼 있다. 헌법 36조1항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혼인에 있어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만 이뤄지며’라는 대목이 없다. 소송이 걸릴 경우, 논란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의 미국 수준으로 높아질 경우, 이 조항은 동성결혼 허용요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무지개 깃발의 의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리자 미국 백악관과 샌프란시스코의 시청 건물 외벽이 무지개색 조명으로 장식됐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미국 내에서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많다. 특히 종교계와 보수층은 “연방대법원이 월권을 했다”며 무효를 주장한다. “미국헌법에 동성결혼에 대한 어떠한 법조항도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성혼에 대한 입법이 없는데 연방대법원이 법을 전제로 판결한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런 반대 물결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부 건물은 무지개 조명이 비쳤다. 무지개색은 동성애를 의미한다. 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와 같은 성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무지개 상징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온다. 성서는 새로운 번영을 약속하는 의미로 무지개 상징을 사용했다. 196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반(反)핵, 평화의 상징으로 무지개 깃발이 사용됐다. 이렇게 19세기 후반까지 무지개색은 평화와 번영을 뜻했다.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금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때문이다. 동성애자 중 상당수가 에이즈로 사망하면서 에이즈는 동성애자 병으로 인식됐다. 에이즈의 최초 발병지는 1981년 미국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남성 동성애자(게이) 41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동성애자 41명에게 희귀암 발생’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후 1982년 이성애자 감염사례가 등장했고, 그해 2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동성애자에게 치명적인 신종 질병이 여성과 이성애자에게도 발병하다’는 제목의 에이즈 관련 보도를 했다. 보도 이후 세계는 에이즈에 더욱 주목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2015 HIV/AIDS 관리지침’에도 동성애자는 ‘감염위험집단’ 또는 ‘감염취약계층’으로 분류돼 있다.

반론도 있다. 의학적으로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한다’라고 일반화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에이즈의 감염경로는 성 접촉이고,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이라는 시각이다.

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
정희형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경희대 생체의공학 4년) horse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