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 스토리
도로명 주소는 도로에는 이름을,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해 ‘도로명+건물번호’로 구성한 주소 체계다. 종전 지번과 시·군·구(행정구 포함),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법정동과 공동주택의 이름은 괄호 표시 안에 참고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지번 주소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의 5’였다면 도로명 주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23길 6(서초동)’이다.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3의 10 OO아파트 △△동 ◇◇호’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58, △△동 ◇◇호(서초동, OO아파트)’로 바뀐다. 도로는 폭에 따라 ‘대로’ ‘로’ ‘길’로 구분한다. 대로는 폭 40m 또는 8차로 이상, 로는 폭 12~40m 또는 2~7차로, 길은 대로와 로 외의 도로다.
건물번호는 도로 구간별 기점에서 서에서 동쪽, 남에서 북쪽의 도로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로, 오른쪽 건물은 짝수로 차례로 부여된다. 도로의 시작 지점부터 20m 간격으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한다. 한 번호의 차이는 간격이 10m 정도라는 얘기다.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하나의 기초번호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 등이 있으면 주출입구 순서에 따라 두 번째 건물부터 1-2, 1-3을 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경제신문의 기존 지번 주소는 ‘서울 중구 중림동 441’이다.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면 ‘서울 중구 청파로 463’이 된다. 청파로가 시작되는 곳에서 왼쪽으로 4630m 지점에 있는 건물이라는 뜻이다.
또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3길 4’라는 건물을 찾으려면 사임당로 시작점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에 있는 작은 길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40m 떨어진 건물이 목적지가 된다. ‘사임당로 3’은 시작점에서 왼쪽으로 30m 지점이어서 ‘사임당로 3길’과는 다르다.
원하는 도로명 주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도 쉽게 설치했다. 예컨대 사임당로 시작 지점엔 ‘사임당로 1→537’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다. 537은 맨 끝 건물을 뜻하는 번호로, 도로 전체 길이는 5370m라는 의미다.
도로 교차 지점에선 ‘92 사임당로 94’라는 표지판을 찾아볼 수 있다. 사임당로에서 왼쪽으로 92번 아랫번호 건물이 있고 오른쪽으로 94번 윗번호 건물이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