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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33) 축구심판의 과도한 개입과 정부실패

    2014년 6월13일, 개최국 브라질과 크로아티아가 맞붙은 월드컵 개막전이 진행되던 후반 26분 경기장이 떠나갈 만큼 큰 함성이 터져 나왔다. 각각 한 골씩 성공시켜 팽팽한 균형을 이어가던 경기가 주심의 페널티킥 선언으로 승부의 추가 브라질로 기울어진 것이다. 페널티킥 성공으로 자신감이 한층 커진 브라질의 공격수 네이마르는 생애 첫 월드컵에서 페널티킥 역전골과 승리의 쐐기를 박는 골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이 경기 최고의 선수(Man of the Match)로 선정됐다.경기가 끝난 뒤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은 개막전 경기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보도의 주제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개최국 브라질을 꺾을 뻔했던 크로아티아의 강한 경기력도, 두 골이나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던 브라질 공격수 네이마르도 아니었다. 보다 더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날 경기의 주심인 니시무라 유이치 심판이었다. 이날 승부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페널티킥 판정이 축구경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신체접촉을 파울로 간주해 선언됐다. 개막전에서 개최국을 꺾는 파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경기가 니시무라 주심의 오심성 판정 한 번으로 3 대 1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이처럼 축구경기의 결과는 선수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할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심판은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 전반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실제 경기에서 집행함에 있어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선심의 판정을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을 정도로 경기에 한해서는 거의 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주심이 반칙행위를 방관하거나 어느 한 팀에만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면 정당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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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지대' 를 결정하는 감정평가사

    누군가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생산요소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노동력을 활용한 경우에는 임금을, 자본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자를, 그리고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임대료 내지 지대를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를 얼마만큼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다.일반적으로 생산요소를 사용한 대가를 지불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 중 기회비용이 있다. 노동이나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기회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노동의 경우에는 여가를 포기해야 하고, 자본의 경우에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무언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회비용이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두 가지 이상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을 때 발생하며, 포기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기회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비용은 가격 측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특정인을 근로자로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해당 근로자는 다른 직장에서 이미 지금 연봉에 1.5배를 약속받고 이직을 권유받고 있는 상태인 경우, 이 사람이 지금 다니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 이직으로 인한 연봉 상승분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기회비용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만 할 것이다.자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정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 이상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활용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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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법률서비스의 보완재 패러리걸(paralegal)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한 차례 소란을 겪었던 한국의 FTA는 2011년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문제가 되는 점은 비준 동의안의 번역 오류였다. 당시 체결한 FTA 중 한·미 FTA 협정문에서만 290여건에 달하는 번역 오류가 발생했고, 한·EU FTA 협정문에서도 160개의 번역 오류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에 한글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오타의 문제도 일부 존재했지만, 무엇보다 논란이 된 것은 영어와 한국어 간의 미묘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해당 문제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비준 동의안이 국회의 동의를 거치면 바로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각각의 조항이 곧 법률조항과 같기 때문이다. 또 FTA의 경우 ‘역진방지조항(ratchet)’으로 인해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원문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전후맥락을 살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영구적으로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거의 마무리되는 줄로만 생각했던 FTA 논란이 번역 문제로 인해 다시 커지게 된 것이다.이런 문제는 비단 국가 간의 계약 문제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화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개인들 혹은 기업 단위에서도 해외 경제주체들과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비슷한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실제 민간부문의 경우 선진국보다는 아세안 국가와 같은 개발도상국가를 파트너로 크고 작은 계약을 맺는데 계약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국의 실정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목격된다. 최근에는 외국계 로펌이나 국내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계약조항의 해석을 주로 담당하는 인력을 채용해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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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유통업계의 꽃' 머천다이저

    국내에서 홈쇼핑이 처음 TV 전파를 탄 것은 1995년의 일이다. 당시 2개의 채널에서 방송을 시작한 홈쇼핑은 첫 판매 상품으로 만능 리모컨과 뻐꾸기시계를 선보였다. 하지만 판매된 물량은 두 상품을 합쳐도 채 20개가 넘지 않았다. 대부분 구입자도 시청자가 아닌 홈쇼핑 회사의 직원들이 구입한 것이었다.상품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지 않고 전화로 사는 것이 당시 소비자들은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결과 개국 첫 해인 1995년 홈쇼핑 회사들의 매출은 34억원에 불과했다.그 후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홈쇼핑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고, 우리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초창기 2개에 불과했던 홈쇼핑 채널은 6개로 늘었고, 시장 규모는 연간 이용자 1000만명, 매출 14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져 식품과 의류 등 생필품에서부터 고가의 귀금속과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팔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최근에는 여행과 보험 상품까지 홈쇼핑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제 대한민국 홈쇼핑은 눈부신 성장을 발판 삼아 해외로까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2004년 CJ의 중국 진출을 기점으로 GS, 현대, 롯데 등 4개 홈쇼핑 회사가 총 10개국에서 또 다른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유통의 모든 단계업무 수행홈쇼핑의 이런 눈부신 성장은 업계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통업계의 꽃’이라는 불리는 MD, 즉 머천다이저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머천다이저(merchandiser)란 상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유통업계에서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분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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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문화재 지킴이' 문화재 수리기술자 -공공재에 대한 이해

    몇해 전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유실되는 비통한 사건이 있었다. 임진왜란을 비롯하여 여러 전쟁 통에도 특별한 사고 없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숭례문이었기에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방화로 유실되어 더욱 그 충격이 컸다. 1396년 축조된 숭례문은 서울도성의 정문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서울에서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이었으며 고려시대의 건축 양식을 엿볼 수 있는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재였다. 그러한 역사적 가치 등을 인정받아 국보 1호에 오른 건물이었다. 우리는 이처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숭례문을 누구나 쉽게 쳐다보며 누릴 수 있었다. 그것은 숭례문이 남대문로 대로변에 있었기에 시민 모두 그 위용을 편하게 감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무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격의 재화를 공공재라 한다.비경합성·비배제성 재화많은 사람들이 공공재라고 하면 정부에서 생산한 물건 등을 이르는 말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 주체와 상관없이 단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비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따라서 공공재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비용을 부담한 사람 이외에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가로등, 공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공공재를 이렇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 부른다. 먼저 비경합성이란 공동소비가 가능한 것으로, 한 사람이 소비를 늘리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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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직업탐색 비용 줄여주는 '전직지원전문가'

    최근 정부는 새로운 직업 40여개를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직업을 발굴해 투자하고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 보겠다는 기대에서다. 정부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으로 명명된 이 프로젝트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신직업 발굴과 육성은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하지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부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기에 나중에 따져볼 문제다. 다만 산림치유지도사, 그린장례지도사 등 발표된 직업의 대부분이 이름부터 낯선 생경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바람대로 될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그렇다고 발표된 모든 직업이 다 생경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직업은 이름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 짐작이 가기도 한다. ‘전직지원전문가’가 대표적이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직지원전문가’는 퇴직자나 퇴직 예정자에게 그들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또는 제2의 직업을 추천하고 알선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비슷한 직종의 새로운 직장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완전히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전직지원전문가를 새로운 직업의 하나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사라진 ‘평생직장’ 개념1980년대까지만 해도 당연한 말이었던 평생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직과 전직은 과거와는 달리 이미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려 어느 때보다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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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고용률 70% 달성의 첨병 '방과후지도사'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여성들이 낮은 경제활동참여율을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한 북유럽 국가의 여성들에게도 이는 별로 놀랍지 않은 현상이다. 우리나라도예외가 아니다.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0% 수준에 불과하다. 인도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이 비율이 50~60%임을 고려하면 이 역시도 그리 놀라운 수치는 아니다. UN의 조사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여성 차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약 420~47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개발도상국으로 치면 한 국가 전체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수치다.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공약을 내세우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여성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줄곧 60% 수준에 머물렀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50%를 밑돌아 고용률 목표 달성의 열쇠가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 고용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대졸 여성의 고용률 수치만을 따로 살펴보면 아예 L자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고학력일수록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터를 떠나게 되면 다시 직업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다.하지만 최근 육아에 전념하던 30대 중후반의 여성들이 다시 직업현장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다. 결혼 전에 다니던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중 대표적 직업이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선정한 여성 유망 직종 중 하나인 ‘방과후지도사’다.정규교육 보완하는 전문지도사방과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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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공무원 채용때 경제학 시험보는 이유는

    우리나라는그야말로 공무원 열풍이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는 공무원이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순위 역시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도 역시 선호하는 배우자 직업 1위는 공무원이다. 그야말로 대세라 할 수 있다. 최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공무원은 그 경쟁률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2013년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2,738명 채용에 20만 4,698명이 지원해 74.8 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20만 명 이상이 응시한 것은 사상 최대 수치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공무원이 되는 방법은의외로 간단하다. 공무원임용시험을 통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나이, 학력, 성별 등 그 어떠한 제한 요건도 없다. 말 그대로 시험만 붙으면 된다. 물론 민간경력채용 전형이 있어 민간 부분에서 활동해 온 경력을 갖고 공무원이 되는 경로가 있긴 하다. 이는 공채를 통해 충원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에 국한한 경우가 많다.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채 필기시험전형을 통해 합격한 사람들이다. 행정직·기술직 나눠서 선발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시험은 크게 9급, 7급, 5급 행정고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5급은행정직과 기술직, 그리고 외교관 후보자 시험으로 크게 구분된다. 행정직은 다시 행정직(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국제통상·교육행정), 사회복지직,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출입국관리직으로 구분된다. 기술직은 공업직(일반기계·전기·화공)·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