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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00명 이상 노조 480곳 조사
노조 간부 4명 중 1명은 '위법'
과도한 타임오프는 부당행위
노조에 연간 110억 원 부당 지원
< 타임오프제 : 근로시간면제 >
대기업 노조의 13%가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타가는 부당한 관행이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용노동부, 1000명 이상 노조 480곳 조사
노조 간부 4명 중 1명은 '위법'
과도한 타임오프는 부당행위
노조에 연간 110억 원 부당 지원
< 타임오프제 : 근로시간면제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곳(13.1%)에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117곳(24.4%)이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조합원과 취약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근로시간 면제자 4명 중 1명은 ‘위법’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480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고용부는 특히 3834명 중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통틀어 948명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자의 24.7%에 해당한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한 4명 중 1명은 위법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또 480개 사업장에 제공된 연간 면제 시간은 450여 만 시간이었다. 이 중 법정 한도를 넘겨 지급된 면제 시간은 28만6475시간으로 집계됐다. 이를 풀타임 면제자 기준으로 환산하면 144명분에 달한다. 풀타임 면제자 평균 월급(637만 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11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노조나 조합원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된 것이다.노조 운영비 지원 사업장 “절반 이상”고용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117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면제자에게만 전임자 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에너지 기업은 면제자에게 매월 추가근무수당으로 196만7000원을 지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면제자에게만 수당 등의 혜택을 준 사업장이 37곳, 면제자에게 별도 유급 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곳 적발됐다.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장은 265곳(55.2%)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노조 조합원이 99명 이하이면 연간 최대 2000시간이 면제된다. 조합원이 1만~1만4999명이면 연간 최대 2만8000시간, 1만5000명 이상이면 3만6000시간의 근로시간이 면제된다. 이를 초과하면 법 위반이다.
사용자가 노조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인 ‘지배·개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선 노조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곽용희 한국경제신문 기자NIE 포인트1. 타임오프제를 설명해보자.
2. 타임오프제 위반 사례를 정리해보자.
3. 일 안 하고 월급받는 부당한 관행에 대해 토론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