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
-
숫자로 읽는 세상
노조 간부, 출근 안하고 월급 받아…대기업 노조 13% 타임오프제 위반
대기업 노조의 13%가 법정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임오프제를 악용해 기업에 과도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타가는 부당한 관행이 노동 현장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부터 3개월간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480곳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63곳(13.1%)에서 위법 사례를 확인했다고 3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관련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장도 117곳(24.4%)이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을 위해 쓰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제도다. 노조 규모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한도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돼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불법 지원은 건전한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관행”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의 조합원과 취약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근로시간 면제자 4명 중 1명은 ‘위법’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480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이었다. 고용부는 특히 3834명 중 풀타임과 파트타임을 통틀어 948명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근로시간 면제자의 24.7%에 해당한다.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로 인정한 4명 중 1명은 위법한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또 480개 사업장에 제공된 연간 면제 시간은 450여 만 시간이었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교조·공무원노조 전임자에 세금으로 급여 주는 타임오프, 타당한가
국회가 공무원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세금으로 주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이다. 핵심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이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타임오프를 공무원과 교사 노조에도 시행하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뒷말이 적지 않다. 이 법에 문제가 많다며 강력 반대했던 반(反)전교조 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뒤늦게 자신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만큼 ‘혜택’이 큰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전교조 노조의 전임자 월급까지 국민 혈세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타임오프제 도입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2023년 후반 시행 예정인 이 법은 공정하며 타당한 것인가. [찬성] 기업 노조에 보편적 제도…공무원·교원 노조에도 적용 가능타임오프(time off)제가 도입된 근본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오프를 현상적으로만 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고용주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는 정상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면 노사 교섭과 산업 안전, 근로자의 고충 처리 같은 게 그렇다. 그런 일을 노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 업무에서 떠나 노조 일만 보는 노조의 전임자가 통상 한 해 정도 회사 급여를 받는다. 즉,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다.원래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노조 업무만 담당하는 전임자에게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맞다. 하지만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