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준다. 적정 세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등 상속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생글기자 코너] 상속세 폐지 추진하는 영국…한국도 개선해야
영국 정부와 집권 보수당이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2025년 하원 총선 대표 공약으로 내걸기로 했다. 현재 영국은 32만5000파운드(약 5억4000만 원) 이상의 자산 상속 과정에서 초과액의 40%를 상속세로 부과한다. 총선 승리로 상속세를 폐지할 경우 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6번째로 상속세 없는 나라가 된다.

폴 존슨 영국 재정연구소(IFS) 소장은 “자산을 해외로 돌릴 수 있는 부자들은 손쉽게 상속세를 피하지만, 집 한 채가 전부인 가정은 꼼짝없이 세금을 낸다”라며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언급했다. 이 밖에 소득세와 재산세를 이미 냈음에도 다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상속세 폐지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선 상속 재산이 30억 원을 넘는 경우 최고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OECD 평균 세율인 15%와 비교해도 과도하다. 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주주 할증(20%)이 더해져 세율은 최고 60%까지 올라간다. 2000년 이후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도 세율 구간과 공제액이 변함없는 점도 문제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근로 의욕과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기업 경영에도 큰 부담을 준다.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조세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 적정 세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등 상속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전아린 생글기자(용인외대부고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