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패턴

2010년 이 개념을 처음 정의한 영국 디자이너 해리 브링널은 다크 패턴의 유형을 열두 가지로 분류했다. A씨와 B씨 사례처럼 해지 절차를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거나, 마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충동적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크 패턴의 대표적 방식이다.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 결제로 전환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공개하게 하거나, 상품 소개 화면에서는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을 끼워넣는 것 등도 전형적인 다크 패턴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100대 모바일 앱을 조사한 결과 97%에서 한 개 이상 다크 패턴이 발견됐다. 해외에서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링크트인 등의 화면 구성이 다크 패턴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스마트폰 이용자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다크 패턴이 만연한 셈이다. 눈속임이냐 마케팅이냐, 애매한 ‘회색지대’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다크 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다크 패턴의 주요 유형을 추려내고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분석해 올해 말까지 적절한 규율 방법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미국·유럽 의회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온라인 서비스 설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