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기타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변동에 의한 탄력성 외에 소득 변동과 다른 재화의 가격 변동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앞서 소득과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동되면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수요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므로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하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지만, 소득이나 다른 재화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별도의 곡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두 변수의 민감도를 알아보기 위해 탄력성을 측정해볼 수도 있다.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다른 재화의 가격 변동에 대한 탄력성인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재화를 유형별로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먼저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변화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의 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달리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므로 부호를 그대로 놔둬야 한다. 소득탄력성의 값이 0보다 큰 상품을 정상재라 하고 이 값이 0보다 작은 상품은 열등재라고 한다. 정상재인 상품 중에서 탄력성의 값이 1보다 큰 상품은 사치재이며 1보다 작은 경우라면 필수재가 된다.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의 증가 비율보다 수요량의 증가 비율이 더 크다는 의미로, 소득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품이다.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과 1 사이라는 것은 소득의 변화 비율보다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더 작다는 의미로,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품이다. 쌀과 주요 식료품은 필수재에 해당하고 고가 명품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사치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열등재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할 수 없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의 예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 경우 1960년대 이전에 있었던 보릿고개 시기의 보리 정도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요의 교차탄력성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어떤 상품의 수요량이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 비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비율의 비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마찬가지로 부호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부호에 의해 상품 유형을 구분한다. 교차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다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해당 상품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두 상품은 보완재 관계가 되는 것이고, 교차탄력성이 0보다 크다면 다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해당 상품의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므로 두 상품은 대체재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가 다른 재화의 수요량에 보완재나 대체재의 관계로 영향을 미치는 상품을 연관재라고 하고 교차탄력성이 0이 되어 보완재나 대체재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상품을 독립재라고 하는데 대다수 상품은 거의 독립재의 관계를 갖는다.
교차탄력성의 절댓값이 커질수록 두 재화의 보완과 대체관계가 강해지는 것이다. 특히 교차탄력성이 큰 양(+)의 값을 나타내 아주 강한 대체관계를 갖는다면 다른 상품의 가격이 조금만 변동돼도 해당 상품의 수요량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어 두 상품은 외형적으로는 다른 상품임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와 배의 교차탄력성이 매우 크다면 이는 사과 가격이 배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비싸게 되면 사과는 아무도 먹지 않고 모든 사람이 배만 먹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과와 배를 개별 시장이 아니라 과일이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보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 따라서 대체관계의 크기에 의해 시장 범위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 기억해 주세요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0과 1 사이라는 것은 소득의 변화 비율보다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 더 작다는 의미로,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상품이다. 쌀과 주요 식료품은 필수재에 해당하고 고가 명품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사치재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열등재는 소득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할 수 없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상품의 예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 경우 1960년대 이전에 있었던 보릿고개 시기의 보리 정도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