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시대 주목받는 직업
양한나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미래는 지식재산권의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식재산권(IP)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말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특허 22만6759건, 디자인 6만7583건, 상표 25만7933건, 실용신안 4981건 등 총 55만7256건이다.
최근 5년 새 국내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상표권은 2010년 12만1125건에서 2020년 25만793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식재산권이 주목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직업이 있다. 바로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직업인 변리사의 세계, 양한나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를 통해 들어봤다. ▶변리사라고 하면 ‘특허’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허란 무엇이며,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허는 한마디로 내가 가진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내 기술을 침해했을 때 대항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허라는 제도를 통해 내가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죠. 특허나 상표 출원은 보험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보험을 들어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잖아요. 보험 비용이 아까워 안 들어 놓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특허 외에 디자인권이나 상표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요. 독점을 인정해 주는 기간은 각각 다른데, 특허는 20년, 디자인은 15년, 상표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돕는 직업... 분쟁 시 고객 대리 역할도"▶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변리사의 대표적인 업무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하는 일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고객을 대리해 주는 업무도 하죠. 요즘에는 대기업 법무팀에 소속돼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거나 은행, 투자사 등에서 기술 평가에 관여하는 변리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특허사무소와 로펌을 거쳐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했고요.”
▶변리사 안에서도 전문 분야가 나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처음엔 특허를 맡았다가 상표로 전환했어요. 변리사로 일한 지 올해로 11년째인데 개업하면서 상표를 전문으로 맡고 있습니다.” ▶실제 출원·등록한 상표 중에 우리가 알 만한 것들도 있습니까.
“너무 많죠.(웃음) CJ E&M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상표 출원을 맡았어요. CJ가 상표로 등록했으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CJ만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힙합을 좋아해요.(웃음) 언젠가 ‘쇼미더 머니’를 보면서 일리네어 레코즈라는 힙합 레이블을 검색해 보니 누군가 등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리네어 레코즈에 무효 심판 청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일리네어 레코즈’라는 상표를 출원하기도 했죠.”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누군가 무단으로 출원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군요.
“대표적으로 EBS 펭수 사건을 꼽을 수 있어요. 펭수라는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당시 EBS가 펭수 상표권을 등록 신청했는데, 이미 5명에 의해 출원된 상태였어요. EBS 입장에서는 화장품, 기저귀, 앱, 의류, 완구 등의 분야에 펭수 이미지를 상표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명칭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경우 EBS는 펭수 명칭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저작권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특허청이 미리 등록한 상표권을 거절하면서 EBS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리사들 사이에서도 펭수 사건을 계기로 남이 사용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단으로 출원했을 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생긴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특허청도 유명한 캐릭터나 방송 프로그램을 모방해 특허 출원을 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됐고요.” ▶특허와 상표의 출원 및 등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는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청구항을 작성해 특허청에 출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약 2년간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기간에는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를 심사하죠. 만약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특허가 있으면 거절됩니다. 상표나 디자인도 유사한 상표가 많기 때문에 출원 전 변리사가 상표 검색을 먼저 하고 출원하는데, 약 1년 정도 심사 기간을 거쳐 등록이 됩니다.”
▶특허와 상표의 심사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특허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항목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면 상표는 특허에 비해 빨리 끝나는 편이죠.”
▶디자인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디자인은 심사와 무심사로 나눠지는데요. 패션 분야에서 무심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패션은 유행이 짧아 무심사로 빨리 등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심판 과정을 통해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 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일이라 업무 자체의 난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처음 특허를 담당할 땐 무척 힘들었어요. 특허명세서(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 청구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청구항을 쓰게 돼 있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처음 특허 청구항을 접했을 땐 과연 이게 한국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차츰 반복하다 보니 적응되었죠. 특허 출원 시 청구항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구항을 근거로 나중에 침해 주장도 할 수 있거든요.”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과 발명품의 권리 범위 지정... 새로운 기술 공부해야 하는 직업▶어떤 식으로 청구 범위를 설정하나요.
“예를 들어 볼펜을 특허 출원한다고 해 보죠. 볼펜은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발한 펜의 색깔이 검은색이라도 여러 가지 색깔이 될 수 있다고 범위를 지정해 놓죠. 그리고 육각형 모양으로 개발됐다면 원형, 팔각형으로도 변형 가능하게 작성합니다. 고객이 개발한 기술에서 조금 더 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이죠.”
▶만약 범위를 넓게 설정해 출원한 특허가 거절되면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씩 범위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등록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변리사의 역할입니다.(웃음)”
▶특허나 상표권 출원 과정에서 변리사의 판단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약간 터무니없는 특허나 상표도 등록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변리사의 능력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유능한 변리사는 국내 중요한 특허나 상표권을 여러 나라에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해요. 최첨단 기술일수록 변리사가 알아야 할 범위도 넓은데, 그 기술을 어떻게 파악하고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 보호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는 늘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죠. 터무니없는 기술을 등록해 주는 변리사들을 저희는 ‘야매 변리사’라고 하죠.(웃음)”
▶그렇군요. 새로운 기술 개발만큼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지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개발자가 기술 특허만 생각하고 있더라도 외관의 특징이 있는 경우 디자인이나 상표등록까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죠.” ▶특허와 상표로 변리사의 전문 분야가 나눠진다고 하셨어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허가 90%를 차지하죠. 상표 전문 변리사는 대략 10% 정도예요. 특허 전문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변리사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업무에 차이가 있나요.
“네 달라요. 특허 전문은 특허명세서에 기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게 주 업무라면 상표 전문은 기존 상표 검색 작업을 거쳐 출원하기 때문에 특허보단 간단하죠. 단, 상표와 디자인은 분쟁이 워낙 많아 특허에 비해 심판 소송이 많죠. 각각의 업무 특성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상표는 출원 이후 분쟁이 많은 편인데, 주로 분쟁이 일어나는 쟁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쟁점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전에 고객 중 한 분이 ‘사계절’이 들어가는 상표를 출원한 적이 있었는데, ‘포시즌호텔’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계절’과 ‘포시즌’의 뜻이 동일하긴 하지만 식당 이름에 ‘사계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포시즌호텔은 고급 호텔이라 일반 한식당과 소비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해 승소한 적이 있었죠. 외국 기업은 상표 권리 보호에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이의 신청을 많이 합니다. 분쟁은 아니지만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초코파이’는 초코로 만든 파이의 보통 명칭인데, 이런 보통 명칭은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품질을 나타내는 ‘엑설런트’와 같은 단어도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변리사들은 법조문에 근거해 판단하고, 유사 상표가 있는지 일일이 대조해 살펴보죠.”연간 800여개 상표 출원, 상표 등록 한 건에 3~4년 걸리기도▶상표 전문 변리사는 1년에 몇 개의 상표를 출원하나요.
“변리사마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론 연간 8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등록이 되는 상표가 있는 반면 몇 년이 걸리는 건도 있어요. 출원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특허청에 의견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출원 후 등록 거절 이유서를 받기까지 약 1년이 걸리거든요. 상표 등록 한 건에 3~4년이 걸린 적도 있어요.” ▶최근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가 나오면서 기존의 직업군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불안한 면이 없지 않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내 영역을 침범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말씀드렸듯이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 변리사들이 일일이 DB를 검색하는데, AI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위협을 받겠죠. 최근에는 메타버스, 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의 특허 출원에 대해 변리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변리사의 업무를 변호사가 대리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016년까진 변호사가 연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2016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계에 들어오면서 그 해에만 791명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2016년 이후로는 연수 기간을 거쳐야만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제 주변에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분이 많진 않아요. 대형 로펌의 경우 특허 고객이 있을 때 활용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변리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전공이 화학인데, 취업하려고 보니 화학과 출신이 갈 만한 회사는 모두 지방에 있었어요. 서울로 유학을 와서인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었어요. 고민을 하던 무렵에 학교로 로펌 소속 변리사님이 특강을 오셨죠. 그때 앞으론 지식재산이 점점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싶었어요. 변리사가 되면 서울에서 일할 수 있겠다 싶어 결심했죠.(웃음)”"변리사 시험은 이공계의 고시... 年 200명 합격, 보통 2~3년 준비"▶변리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요.
“변리사가 되려면 이공계의 고시라 불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산업재산권법(특허·상표·디자인), 민법, 자연과학을 치르고, 2차는 논술형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1년에 200명이 최종 합격하는데, 합격까지 보통 2~3년 걸리는 것 같아요.” ▶변리사가 되려면 갖춰야 할 조건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고요.(웃음) 그리고 해외 출원하는 일이 많아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 일은 매번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직업이라 늘 공부를 해야 해요. 변리사를 하면서 석·박사까지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10년 정도 해 보니 꼼꼼하고 성실해야겠더라고요.”
▶연봉은 어떤가요.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특허사무소는 연차별로 거의 비슷하게 연봉이 형성되고, 고연차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요즘엔 복지 혜택이 좋아서인지 기업으로 가는 변리사도 많아졌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로펌이나 특허사무소를 선호했는데 요즘엔 대기업 연봉이 워낙 높아져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개업을 하는 변리사들도 있지만 워낙 천차만별이라 가늠하기 어려워요.”
▶직업적 장단점을 꼽자면요.
“장점은 다른 직군에 비해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 아닐까요. 특허사무소 외에도 기업, 로펌, 산학 등 여러 선택지가 있어 옮기기 수월하다는 점이요. 단점이라면 변리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상표 출원 대리 비용이 몇 년간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에 저가로 등록을 대리해 주는 곳도 많아 경쟁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변리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가끔씩 고객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특히 대표 변리사라 책임감은 더 막중하죠.”
▶변리사의 비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허·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라 기업에서 수출을 위해 해외 특허·상표 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이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특허라는 제도가 14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고, 국내에는 1946년에 제정된 오래된 제도이죠. 앞으로 산업 발전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 변리사의 전망도 밝지 않을까요,(웃음)”
한경잡앤조이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양한나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미래는 지식재산권의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식재산권(IP)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말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특허 22만6759건, 디자인 6만7583건, 상표 25만7933건, 실용신안 4981건 등 총 55만7256건이다.
최근 5년 새 국내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상표권은 2010년 12만1125건에서 2020년 25만793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식재산권이 주목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직업이 있다. 바로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직업인 변리사의 세계, 양한나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를 통해 들어봤다. ▶변리사라고 하면 ‘특허’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허란 무엇이며,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허는 한마디로 내가 가진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내 기술을 침해했을 때 대항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허라는 제도를 통해 내가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죠. 특허나 상표 출원은 보험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보험을 들어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잖아요. 보험 비용이 아까워 안 들어 놓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
▶특허 외에 디자인권이나 상표권도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요. 독점을 인정해 주는 기간은 각각 다른데, 특허는 20년, 디자인은 15년, 상표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돕는 직업... 분쟁 시 고객 대리 역할도"▶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변리사의 대표적인 업무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하는 일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생기면 고객을 대리해 주는 업무도 하죠. 요즘에는 대기업 법무팀에 소속돼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하거나 은행, 투자사 등에서 기술 평가에 관여하는 변리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특허사무소와 로펌을 거쳐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업했고요.”
▶변리사 안에서도 전문 분야가 나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처음엔 특허를 맡았다가 상표로 전환했어요. 변리사로 일한 지 올해로 11년째인데 개업하면서 상표를 전문으로 맡고 있습니다.” ▶실제 출원·등록한 상표 중에 우리가 알 만한 것들도 있습니까.
“너무 많죠.(웃음) CJ E&M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상표 출원을 맡았어요. CJ가 상표로 등록했으니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CJ만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힙합을 좋아해요.(웃음) 언젠가 ‘쇼미더 머니’를 보면서 일리네어 레코즈라는 힙합 레이블을 검색해 보니 누군가 등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리네어 레코즈에 무효 심판 청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일리네어 레코즈’라는 상표를 출원하기도 했죠.”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누군가 무단으로 출원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거군요.
“대표적으로 EBS 펭수 사건을 꼽을 수 있어요. 펭수라는 캐릭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 당시 EBS가 펭수 상표권을 등록 신청했는데, 이미 5명에 의해 출원된 상태였어요. EBS 입장에서는 화장품, 기저귀, 앱, 의류, 완구 등의 분야에 펭수 이미지를 상표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상태라 명칭 사용권을 갖지 못할 경우 EBS는 펭수 명칭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저작권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어요. 다행히도 특허청이 미리 등록한 상표권을 거절하면서 EBS의 손을 들어주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변리사들 사이에서도 펭수 사건을 계기로 남이 사용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단으로 출원했을 때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생긴다는 인식이 확산됐어요. 특허청도 유명한 캐릭터나 방송 프로그램을 모방해 특허 출원을 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됐고요.” ▶특허와 상표의 출원 및 등록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는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청구항을 작성해 특허청에 출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약 2년간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 기간에는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를 심사하죠. 만약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특허가 있으면 거절됩니다. 상표나 디자인도 유사한 상표가 많기 때문에 출원 전 변리사가 상표 검색을 먼저 하고 출원하는데, 약 1년 정도 심사 기간을 거쳐 등록이 됩니다.”
▶특허와 상표의 심사 기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특허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내용이다 보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항목들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반면 상표는 특허에 비해 빨리 끝나는 편이죠.”
▶디자인 출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디자인은 심사와 무심사로 나눠지는데요. 패션 분야에서 무심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유는 패션은 유행이 짧아 무심사로 빨리 등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심판 과정을 통해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특허 출원 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일이라 업무 자체의 난도가 높을 것 같은데요.
“처음 특허를 담당할 땐 무척 힘들었어요. 특허명세서(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 청구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청구항을 쓰게 돼 있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처음 특허 청구항을 접했을 땐 과연 이게 한국어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난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차츰 반복하다 보니 적응되었죠. 특허 출원 시 청구항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청구항을 근거로 나중에 침해 주장도 할 수 있거든요.” 의뢰인이 개발한 기술과 발명품의 권리 범위 지정... 새로운 기술 공부해야 하는 직업▶어떤 식으로 청구 범위를 설정하나요.
“예를 들어 볼펜을 특허 출원한다고 해 보죠. 볼펜은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발한 펜의 색깔이 검은색이라도 여러 가지 색깔이 될 수 있다고 범위를 지정해 놓죠. 그리고 육각형 모양으로 개발됐다면 원형, 팔각형으로도 변형 가능하게 작성합니다. 고객이 개발한 기술에서 조금 더 넒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이죠.”
▶만약 범위를 넓게 설정해 출원한 특허가 거절되면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씩 범위를 줄여서 최종적으로 등록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도 변리사의 역할입니다.(웃음)”
▶특허나 상표권 출원 과정에서 변리사의 판단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약간 터무니없는 특허나 상표도 등록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변리사의 능력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유능한 변리사는 국내 중요한 특허나 상표권을 여러 나라에 출원·등록할 수 있도록 해요. 최첨단 기술일수록 변리사가 알아야 할 범위도 넓은데, 그 기술을 어떻게 파악하고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 보호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변리사는 늘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죠. 터무니없는 기술을 등록해 주는 변리사들을 저희는 ‘야매 변리사’라고 하죠.(웃음)”
▶그렇군요. 새로운 기술 개발만큼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지도 아주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개발자가 기술 특허만 생각하고 있더라도 외관의 특징이 있는 경우 디자인이나 상표등록까지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변리사의 역할이죠.” ▶특허와 상표로 변리사의 전문 분야가 나눠진다고 하셨어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허가 90%를 차지하죠. 상표 전문 변리사는 대략 10% 정도예요. 특허 전문 비율이 높은 이유는 변리사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도 있지만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업무에 차이가 있나요.
“네 달라요. 특허 전문은 특허명세서에 기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게 주 업무라면 상표 전문은 기존 상표 검색 작업을 거쳐 출원하기 때문에 특허보단 간단하죠. 단, 상표와 디자인은 분쟁이 워낙 많아 특허에 비해 심판 소송이 많죠. 각각의 업무 특성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상표는 출원 이후 분쟁이 많은 편인데, 주로 분쟁이 일어나는 쟁점은 어떤 것들인가요.
“쟁점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전에 고객 중 한 분이 ‘사계절’이 들어가는 상표를 출원한 적이 있었는데, ‘포시즌호텔’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사계절’과 ‘포시즌’의 뜻이 동일하긴 하지만 식당 이름에 ‘사계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포시즌호텔은 고급 호텔이라 일반 한식당과 소비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다고 주장해 승소한 적이 있었죠. 외국 기업은 상표 권리 보호에 예민하기 때문에 조금만 유사한 상표가 있어도 이의 신청을 많이 합니다. 분쟁은 아니지만 상표 등록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초코파이’는 초코로 만든 파이의 보통 명칭인데, 이런 보통 명칭은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품질을 나타내는 ‘엑설런트’와 같은 단어도 상표 등록이 안 됩니다. 변리사들은 법조문에 근거해 판단하고, 유사 상표가 있는지 일일이 대조해 살펴보죠.”연간 800여개 상표 출원, 상표 등록 한 건에 3~4년 걸리기도▶상표 전문 변리사는 1년에 몇 개의 상표를 출원하나요.
“변리사마다 다르지만 개인적으론 연간 8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등록이 되는 상표가 있는 반면 몇 년이 걸리는 건도 있어요. 출원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면 특허청에 의견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출원 후 등록 거절 이유서를 받기까지 약 1년이 걸리거든요. 상표 등록 한 건에 3~4년이 걸린 적도 있어요.” ▶최근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가 나오면서 기존의 직업군에서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나요.
“불안한 면이 없지 않죠.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내 영역을 침범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말씀드렸듯이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 변리사들이 일일이 DB를 검색하는데, AI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위협을 받겠죠. 최근에는 메타버스, 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의 특허 출원에 대해 변리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고요.”
▶변리사의 업무를 변호사가 대리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2016년까진 변호사가 연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어요. 2016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계에 들어오면서 그 해에만 791명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어요. 2016년 이후로는 연수 기간을 거쳐야만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는데, 제 주변에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분이 많진 않아요. 대형 로펌의 경우 특허 고객이 있을 때 활용하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변리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네요.
“전공이 화학인데, 취업하려고 보니 화학과 출신이 갈 만한 회사는 모두 지방에 있었어요. 서울로 유학을 와서인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기 싫었어요. 고민을 하던 무렵에 학교로 로펌 소속 변리사님이 특강을 오셨죠. 그때 앞으론 지식재산이 점점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 싶었어요. 변리사가 되면 서울에서 일할 수 있겠다 싶어 결심했죠.(웃음)”"변리사 시험은 이공계의 고시... 年 200명 합격, 보통 2~3년 준비"▶변리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요.
“변리사가 되려면 이공계의 고시라 불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산업재산권법(특허·상표·디자인), 민법, 자연과학을 치르고, 2차는 논술형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1년에 200명이 최종 합격하는데, 합격까지 보통 2~3년 걸리는 것 같아요.” ▶변리사가 되려면 갖춰야 할 조건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는 어느 정도 해야 하고요.(웃음) 그리고 해외 출원하는 일이 많아 영어를 잘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 일은 매번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직업이라 늘 공부를 해야 해요. 변리사를 하면서 석·박사까지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10년 정도 해 보니 꼼꼼하고 성실해야겠더라고요.”
▶연봉은 어떤가요.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특허사무소는 연차별로 거의 비슷하게 연봉이 형성되고, 고연차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요즘엔 복지 혜택이 좋아서인지 기업으로 가는 변리사도 많아졌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로펌이나 특허사무소를 선호했는데 요즘엔 대기업 연봉이 워낙 높아져서가 아닐까 생각해요. 개업을 하는 변리사들도 있지만 워낙 천차만별이라 가늠하기 어려워요.”
▶직업적 장단점을 꼽자면요.
“장점은 다른 직군에 비해 이직이 자유롭다는 점 아닐까요. 특허사무소 외에도 기업, 로펌, 산학 등 여러 선택지가 있어 옮기기 수월하다는 점이요. 단점이라면 변리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상표 출원 대리 비용이 몇 년간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요즘에는 인터넷에 저가로 등록을 대리해 주는 곳도 많아 경쟁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변리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가끔씩 고객 상담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는 특히 대표 변리사라 책임감은 더 막중하죠.”
▶변리사의 비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허·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 국가라 기업에서 수출을 위해 해외 특허·상표 출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창업 지원사업이 늘어나면서 시장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무엇보다 특허라는 제도가 1400년대 중반에 만들어졌고, 국내에는 1946년에 제정된 오래된 제도이죠. 앞으로 산업 발전에도 꼭 필요한 제도라 변리사의 전망도 밝지 않을까요,(웃음)”
한경잡앤조이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