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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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특허침해'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 요구는 타당한가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국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전문 자격사다. 특허 문제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전문성이 있는 정부 인정 자격증 소유자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전담하고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변리사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대리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문제로 두 전문가 집단 간에는 십수 년간 공방과 논란이 계속돼 왔다. 21대 국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변호사회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리사회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난해한 특허분야,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자금·인력 달리는 중기·벤처에도 도움변리사들이 모든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야인 특허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1996년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실무연수 교육을 한 뒤부터 변리사들이 이 교육을 맡아왔다. 변리사법 개정 논의도 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계속돼왔다. 그 결과 2006년, 200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변리사가 침해한다고 판단해 반대한 꼴이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특허 관련 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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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홍민 기자의 직업의 세계
"'슬기로운 의사생활' 상표권 출원 제가 맡았죠"
지식재산권의 시대 주목받는 직업양한나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미래는 지식재산권의 시대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식재산권(IP)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해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말한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내 등록된 지식재산권은 특허 22만6759건, 디자인 6만7583건, 상표 25만7933건, 실용신안 4981건 등 총 55만7256건이다.최근 5년 새 국내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상표권은 2010년 12만1125건에서 2020년 25만7933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지식재산권이 주목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직업이 있다. 바로 변리사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주는 직업인 변리사의 세계, 양한나 강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를 통해 들어봤다.▶변리사라고 하면 ‘특허’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허란 무엇이며, 특허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특허는 한마디로 내가 가진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내 기술을 침해했을 때 대항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허라는 제도를 통해 내가 개발한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이죠. 특허나 상표 출원은 보험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보험을 들어놓으면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할 수 있잖아요. 보험 비용이 아까워 안 들어 놓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죠.”▶특허 외에 디자인권이나 상표권도 마찬가지인 거죠.“맞아요. 독점을 인정해 주는 기간은 각각 다른데, 특허는 20년, 디자인은 15년, 상표는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