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과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쪽이나 직업의 안정성까지 감안하고 생애소득을 계산하면 결코 적지 않다는 논쟁이 교차된다. 이런 논쟁 가운데 있는 것이 연금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정부가 지급을 책임지게 돼 있다. 공무원이 현직 때 꾸준히 낸 부담분과 정부 지급분으로 조성한 연금기금이 고갈돼도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렇게 된다. 명칭만 연금인 국민연금과 달리 ‘진짜 연금’이다. 문제는 공무원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급속한 수명 연장으로 공무원연금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정부의 지급 부담이 늘어나는데,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재정으로 구멍을 막는 공무원연금, 이대로 유지해야 하나. [찬성] 우수 인력 유치, 공직 안정에 필요…부패 추방에도 도움 되는 비용좋은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꼭 필요하다. 보다 우수한 인력을 공직으로 수용해 역량을 발휘하도록 해야 경제 성장과 미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많은 현대 국가가 직업 공무원제를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만큼 공직으로 인재를 끌어들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부정부패도 추방할 수 있다. 공무원 생활이 안정돼야 검은돈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게 하는 데는 보상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지 않는다. 싱가포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렇다. 업무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까닭도 있지만, 재정 여건상 잘나가는 민간 기업처럼 많이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신 공직이라는 일 자체에 보람을 느끼도록 사회적으로 유도해나간다. 부족한 급여는 다른 후생복지의 보완으로 일부 메꿔주기도 한다. 급여를 보충해주는 한편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안된 장치가 연금이다. 공적연금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시작됐는데, 한국에서는 1960년 공무원연금으로 출발했다. 그 결과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공직의 부패 추방에도 기여해왔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탄탄한 연금을 보고 공직을 택하는 직업인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공직이 먼저 안정되면서 나라경제가 발전하면 모두의 이익이 된다. 물론 공무원이 현직 때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퇴직 후 계속 보충받음으로써 공직이 이런 제도의 수혜자가 됐다.
공무원은 현직 때 연금 몫으로 급여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뗀다. 그렇게 조성한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재정 부담이 커져도 법에 정해진 대로 계속 가야 한다. 공직의 안정이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지금 이 골격을 흔들어 공직이 동요하고 우수 인력이 이탈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해다. [반대] 연금적자 보전 예산지출 과도…국민부담 줄도록 개혁할 때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메꿔준 8대 공적보험 부족분은 2017년 11조1004억원에서 2022년 17조2375억원으로 늘어났다. 현 정부 5년간 55% 급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구멍이 커지는 공무원·군인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2017년 2조2820억원이던 적자가 매년 커져 2021년에는 3조2400억원에 달했다. 군인연금 적자도 이 기간 1조4306억원에서 1조614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부족한 부분만큼 재정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세금에서 나갔다. 탄탄한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한 국민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도 걱정할 지경이 된 것이다.
공무원 숫자를 무작정 늘리지 않으면서 근무 강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면 좋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공무원은 역대 정부 최대인 12만9000명에 달했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공무원 퇴직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 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국가부채에 ‘연금충당부채’(2021년 말 1138조원)가 정부채무보다 많아졌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위험한 나라살림이 됐다. 정부가 퇴직공무원을 위해 끝없이 지원을 늘려갈 수는 없다. 다른 데 예산을 써야 할 곳도 많다. 미래세대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퇴직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놓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아니면 대안이 없다.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공시족으로 몰리는 현실을 보라. 무엇보다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버티고 있다. 국민 부담을 급격히 키우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수술이 다급하다. √ 생각하기 - 공적연금 모두 '더 내고 덜 받기'로 … 인력 재배치, 직제개편으로 공직 효율화 절실 ‘공직의 안정’과 ‘재정부담 줄이기’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작은 정부’를 내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 잡을지 주목된다. 공무원 수를 감축하지 않은 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적자 연금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앞으로도 줄지 않을 게 뻔하다.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선이 다급하지만, 안 되면 최소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추구, 천편일률의 지방자치단체 직제·인사 개혁안이라도 마련해 사회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주장도 나오지만 조심해서 다룰 문제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각각 법에 정해진 대로 재정추계를 ‘제때 정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내고 덜 받기로 가면서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워선 안 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급여를 많이 주지 않는다. 싱가포르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가 그렇다. 업무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까닭도 있지만, 재정 여건상 잘나가는 민간 기업처럼 많이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대신 공직이라는 일 자체에 보람을 느끼도록 사회적으로 유도해나간다. 부족한 급여는 다른 후생복지의 보완으로 일부 메꿔주기도 한다. 급여를 보충해주는 한편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안된 장치가 연금이다. 공적연금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시작됐는데, 한국에서는 1960년 공무원연금으로 출발했다. 그 결과 직업공무원제 확립과 공직의 부패 추방에도 기여해왔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탄탄한 연금을 보고 공직을 택하는 직업인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공직이 먼저 안정되면서 나라경제가 발전하면 모두의 이익이 된다. 물론 공무원이 현직 때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퇴직 후 계속 보충받음으로써 공직이 이런 제도의 수혜자가 됐다.
공무원은 현직 때 연금 몫으로 급여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뗀다. 그렇게 조성한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재정 부담이 커져도 법에 정해진 대로 계속 가야 한다. 공직의 안정이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지금 이 골격을 흔들어 공직이 동요하고 우수 인력이 이탈하면 궁극적으로 국가적 손해다. [반대] 연금적자 보전 예산지출 과도…국민부담 줄도록 개혁할 때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메꿔준 8대 공적보험 부족분은 2017년 11조1004억원에서 2022년 17조2375억원으로 늘어났다. 현 정부 5년간 55% 급증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갈수록 구멍이 커지는 공무원·군인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은 2017년 2조2820억원이던 적자가 매년 커져 2021년에는 3조2400억원에 달했다. 군인연금 적자도 이 기간 1조4306억원에서 1조614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부족한 부분만큼 재정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모두 세금에서 나갔다. 탄탄한 공무원연금 지급을 위한 국민 부담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도 걱정할 지경이 된 것이다.
공무원 숫자를 무작정 늘리지 않으면서 근무 강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면 좋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한 공무원은 역대 정부 최대인 12만9000명에 달했다. 고령화로 연금을 받는 공무원 퇴직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공무원 연금 지급을 위한 국가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국가부채에 ‘연금충당부채’(2021년 말 1138조원)가 정부채무보다 많아졌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위험한 나라살림이 됐다. 정부가 퇴직공무원을 위해 끝없이 지원을 늘려갈 수는 없다. 다른 데 예산을 써야 할 곳도 많다. 미래세대 부담도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혁해야 한다. 퇴직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기득권을 내놓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아니면 대안이 없다.
직급, 직종에 관계없이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공시족으로 몰리는 현실을 보라. 무엇보다 공무원에 대한 대우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버티고 있다. 국민 부담을 급격히 키우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수술이 다급하다. √ 생각하기 - 공적연금 모두 '더 내고 덜 받기'로 … 인력 재배치, 직제개편으로 공직 효율화 절실 ‘공직의 안정’과 ‘재정부담 줄이기’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작은 정부’를 내건 새 정부에서 어떻게 방향 잡을지 주목된다. 공무원 수를 감축하지 않은 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보면 적자 연금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앞으로도 줄지 않을 게 뻔하다. 공무원연금의 제도 개선이 다급하지만, 안 되면 최소한 인력 재배치를 통한 업무 효율화 추구, 천편일률의 지방자치단체 직제·인사 개혁안이라도 마련해 사회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제기될 때마다 거론되는 국민연금과의 연계 주장도 나오지만 조심해서 다룰 문제다.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각각 법에 정해진 대로 재정추계를 ‘제때 정확히’ 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내고 덜 받기로 가면서 기금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한다.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워선 안 된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