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감사의견은 네 종류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 있다.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를 비적정으로 통칭한다. 적정은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잘 지켰다는 의미다. 해마다 상장사의 99%는 감사의견 적정을 받는다. 적정이 나오는 게 정상이니 당연한 결과다. 다만 재무제표를 규정에 맞게 작성했다는 얘기일 뿐 재무상태의 좋고 나쁨에 대한 평가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정은 적정 의견을 내긴 곤란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는 뜻이다. 회계기준을 위반했거나 회사 쪽이 감사에 필요한 증거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감사범위 제한)가 포함된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유가증권시장에선 관리종목 지정, 코스닥시장에선 퇴출 사유다.
부적정이나 의견거절 판정을 받으면 상황이 심각해진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상장폐지 사유다. 부적정은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맞지 않아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뜻이다. 의견거절은 감사범위 제한이 심각했거나 기업 존립에 의문이 들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을 때다. 의견을 내고 말고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차라리 ‘노코멘트’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투자자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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