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토론해보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실직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실업급여 혜택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는 최근 반복수급자와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토론해보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4800억원에 이른다.
잦은 실직과 취업으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명, 2018년 8만3000명, 2019년 8만7000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만4000명이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2017년 2339억원,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90억원, 2020년 4800억원이었다. 불과 3년 새 지급액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이런 배경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업종의 고용충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정부가 지난해 재정을 투입해 95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해 실업급여 대상자를 늘린 영향도 적지 않다. 여기에 정부가 2019년 10월 실업급여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것은 ‘불난 데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정부는 당시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 연령 구분을 기존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에서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하고, 수급 기간을 기존 3~8개월에서 4~9개월로 늘렸다. 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종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면서 하한액을 하루 6만120원으로 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하루 8시간 주5일 풀타임 근로자의 최저임금(월 179만5310원)보다 실업급여 하한액(181만원)이 많아지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가 고용보험제도개선TF를 꾸리고 반복수급 대책까지 내놓는 것은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이미 한계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1조8504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보험료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1조4000억원을 웃돌았다.
백승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