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모바일과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대형마트에만 의무휴업을 부과하는 게 옳은지를 생각해보자.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보호를 이유로 한 달에 두 번 대형마트 문을 닫도록 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당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편익만 해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모바일과 온라인 쇼핑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대형마트에만 의무휴업을 부과하는 게 옳은지를 생각해보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업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평일 의무휴업 시행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8~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에 못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당일 구매하지 않고 대형마트 영업일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응답이 28.1%를 차지했다. 슈퍼마켓(37.6%)과 편의점(11.3%)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쇼핑(14.7%)에서 산다는 응답도 많았다.
의무휴업 규제를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로 확대하자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았다.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응답자(519명)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반대 비율이 53.6%로 절반을 넘었다. 전자상거래(e커머스) 채널의 영업일을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규제하자는 정책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5.1%가 ‘바라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가장 많은 70.6%가 ‘소비자 편익 보호’를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강화되면 유동인구가 급감해 도리어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만수/박종필 한국경제신문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