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 '특허괴물'
개인·기업이 보유한 특허 대량매입
침해 가능성 있는 업체 골라 소송전
생산활동 없이 합의금·로열티 노려
첨단산업 이끄는 한국 기업도 타깃
산업계 "소송 방어에 돈·시간 허비"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 옹호론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TBT라는 업체에서 “당신들은 우리가 보유한 반도체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고 적힌 문서를 받았다. TBT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대규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린다. 이런 회사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라고 한다. TBT가 갖고 있다고 밝힌 특허는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 TSMC에서 사들인 것이었다. 합의금으로 먹고사는 ‘특허 부자들’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다. 누군가 특허권을 침해하면 “해당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특허제도의 특성을 활용해 남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바로 NPE다. 이들은 특허가 많지만 생산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합의금이나 로열티를 받아내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개인·기업이 보유한 특허 대량매입
침해 가능성 있는 업체 골라 소송전
생산활동 없이 합의금·로열티 노려
첨단산업 이끄는 한국 기업도 타깃
산업계 "소송 방어에 돈·시간 허비"
"정당한 지식재산권 행사" 옹호론도
산업계는 이들 NPE를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에 빗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른다. 특허를 마구잡이로 확보해 덫을 쳐놓고,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돈을 요구한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가득 담긴 표현이다.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특허괴물의 주 무대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다. 특히 한국 기업을 노린 소송이 급증 추세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시장이 커지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NPE들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에서도 NPE 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허괴물은 3~4년 전만 해도 ‘하나만 걸려라’ 식의 광범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은 특정 업종을 골라 수년에 걸쳐 특허를 매집하거나, 특정 업체를 겨냥해 경쟁사의 특허를 사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일랜드의 솔라스OLED는 삼성과 LG를 물고 늘어지는 NPE다. 2016년 설립한 이 회사는 3년 동안 OLED 관련 특허만 집중 매수했다. 2019년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에 무더기 소송을 내고 있다. “합법적 사업모델” vs “기업 경쟁력 훼손”의외로 전문가 중에는 “특허괴물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동산 임대와 다를 바 없는 ‘정당한 사업모델’이라는 것이다. 대학과 연구소가 공들여 개발한 특허를 NPE가 적극 구입해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특허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국에서는 차라리 NPE를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괴물 때문에 경영에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NPE의 소송전략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기업들의 대응비용도 치솟고 있어서다. 미국시장에서 NPE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특허소송은 해마다 100건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연매출 7억5000만달러 이상 미국 기업들이 특허소송에 쓰는 비용은 2005년 17억달러에서 2019년 33억달러로 급증했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만만치 않게 써야 한다. 2016년 넷리스트라는 NPE에 피소된 SK하이닉스는 2018년에야 “특허 침해가 아니다”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업계 관계자는 “NPE 소송은 얻을 것은 없고 방어만 해야 하는 소송이어서 기업의 역량을 갉아먹는다”고 했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