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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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특허침해' 공동 소송대리권 달라는 변리사 요구는 타당한가
변호사는 의사와 더불어 국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전문 자격사다. 특허 문제를 전담하는 변리사도 전문성이 있는 정부 인정 자격증 소유자다. 그런데 법원에서의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전담하고 변리사는 행정소송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민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변리사들이 이에 반대하며 소송대리권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문제로 두 전문가 집단 간에는 십수 년간 공방과 논란이 계속돼 왔다. 21대 국회에도 그런 내용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나 변호사회와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특허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소송을 공동 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변리사회 주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난해한 특허분야, 변리사가 최고 전문가…자금·인력 달리는 중기·벤처에도 도움변리사들이 모든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것이 아니다. 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야인 특허 관련 분쟁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주장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1996년 대법원장의 동의를 받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변리사에게 민사소송 실무연수 교육을 한 뒤부터 변리사들이 이 교육을 맡아왔다. 변리사법 개정 논의도 17대 국회인 2006년부터 계속돼왔다. 그 결과 2006년, 2008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더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포진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변리사가 침해한다고 판단해 반대한 꼴이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특허 관련 소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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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지식재산권 보호의 두 얼굴
[A 학생] 코로나바이러스 백신(vaccine) 특허권은 인류의 건강을 위해 중지되고 제조 기술은 공유돼야 합니다.[B 학생] 아니죠. 특허가 인정돼야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에 투자하려는 개인과 기업이 생겨나는 것이죠.“백신 특허는 세계인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라는 A의 의견과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자기의 노력과 자본을 들이려고 하겠는가”라는 B의 의견 중 어느 쪽에 마음이 끌리나요?최근 코로나19 백신 제조기술을 세계가 공유하자(특허 유예)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논란에 불을 붙이자마자 세계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 경제와 삶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질병이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백신 제조기술을 공유하자는 의견에 세계 여론은 기우는 듯합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위스, 러시아, 중국이 당장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특허 공유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특허를 인정하지 않으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독일의 주장에 알 만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가세했습니다. 화이자의 앨버트 불라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지식재산권(특허권, 저작권, 상표권)을 둘러싼 이 같은 논쟁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특허의 두 얼굴 논쟁’ ‘지식재산권과 정의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즉 권리 보장은 혁신의 원동력이라는 견해와 독점화로 인한 정의 훼손이라는 견해의 대립이죠.과거 특허권은 왕이 수여하는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왕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특허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작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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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특허 기원은 15세기 베니스…영국 산업혁명 원동력도 특허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식은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지식은 법령을 통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이 확립되면서 사회와 경제가 발전했듯이 누군가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해야 더 활발한 지식 활동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통 이를 특허로 이해합니다만, 포괄적인 개념이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intellectual property right)입니다. 특허는 20년, 저작권은 70년 보호지식재산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재산권을 의미하죠.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 활동에서 만들어진 지적 창작물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과 문화 예술의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을 보호하는 저작권(copyright)으로 구분됩니다. 이밖에 반도체 배치설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처럼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생겨난 지식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식 재산권’이라고 합니다.지식재산권은 법령에서 보호하는 ‘존속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 특허는 등록일 기준으로 20년, 디자인도 20년까지 보호해주지만 실용적으로 조금 발전시킨 수준을 의미하는 실용신안은 10년만 보호해주죠. 삼성전자 갤럭시 등 상표권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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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노믹스
'직류' 에디슨과 대결에서 이긴 '교류' 웨스팅하우스…하지만 전류 전쟁 승자는 시장 독점한 JP모간
전구를 발명해 어두운 밤하늘에 빛을 밝힌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베네딕트 컴버배치 분), 미국의 전기 보급 시장을 놓고 그와 경쟁한 조지 웨스팅하우스(마이클 섀넌 분) 등 두 사람의 대결을 그린 영화 ‘커런트 워’(2017).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이 직류 송전 방식인 데 비해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은 교류 방식이어서 비용면에서 우위에 있었다. 하지만 에디슨에게는 J P 모간(매슈 맥퍼딘 분)이라는 강력한 투자자가 있었고 두 회사는 끝없는 경쟁으로 같이 위기에 몰렸다. 에디슨은 기자들 앞에서 말을 교류 전기로 감전사시키며 전압이 낮은 직류는 안전하고, 전압이 높은 교류는 위험하다며 공세를 편다.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퍼뜨리는 네거티브 마케팅에디슨의 전략은 경영학에서 ‘네거티브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마케팅 전략이다.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소재를 경쟁사의 상품과 연결하는 등 소비자에게 경쟁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목적을 둔다. 1970년대 펩시가 내놓은 코카콜라 제품을 짓밟는 내용의 광고, 2019년부터 이어진 LG전자와 삼성전자 사이의 ‘TV전쟁’이 네거티브 마케팅의 대표적 사례다.에디슨의 갖은 노력에도 네거티브 마케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기자들 앞에서 아무리 많은 동물을 감전시켜 봤자, 교류로 사망한 소비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에디슨의 비서인 인설은 “교류로 죽은 사람은 없고, 당신이 죽인 고양이, 개, 양 그리고 말 11마리뿐”이라고 비난한다. 독점으로의 이동네거티브 마케팅도 실패한 전류 전쟁의 필승법은 단 하나다. 직류와 교류 진영 중 한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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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삼성·LG에 소송 걸면 돈이 되더라…치밀하고 집요해진 '특허괴물'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둔 TBT라는 업체에서 “당신들은 우리가 보유한 반도체 특허 세 건을 침해했다”고 적힌 문서를 받았다. TBT는 반도체를 만드는 곳이 아니다.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대규모로 매입한 다음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걸어 수익을 올린다. 이런 회사를 ‘특허관리전문회사(NPE)’라고 한다. TBT가 갖고 있다고 밝힌 특허는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 TSMC에서 사들인 것이었다. 합의금으로 먹고사는 ‘특허 부자들’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해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운용되는 제도다. 누군가 특허권을 침해하면 “해당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런 특허제도의 특성을 활용해 남다른 방식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바로 NPE다. 이들은 특허가 많지만 생산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합의금이나 로열티를 받아내는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산업계는 이들 NPE를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에 빗대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부른다. 특허를 마구잡이로 확보해 덫을 쳐놓고, 누구든 걸리기만 하면 돈을 요구한다는 부정적 뉘앙스가 가득 담긴 표현이다. 특허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게 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존재라고 비판받기도 한다.특허괴물의 주 무대는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다. 특히 한국 기업을 노린 소송이 급증 추세다. 국내 기업이 주도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시장이 커지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노린 NPE들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율주행차, 바이오 등에서도 NPE 활동이 활발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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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특허로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발명왕 에디슨
많은 사람이 에디슨을 ‘발명왕’ 또는 ‘과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그는 탁월한 사업가이기도 했다. 오늘날 제너럴일렉트릭(GE)의 모체가 된 에디슨제너럴일렉트릭은 물론 전기자동차회사와 세계 최초의 무성영화극장을 설립한 장본인이 에디슨이라는 점만 보더라도 그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에디슨이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물건은 발명품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발명품을 만들 때마다 항상 실용화를 고려했던 것도 그의 남다른 사업가적 기질과 마인드를 엿보게 해준다. 특허 덕분에 경비 부담 없이 연구에 몰두이뿐만 아니라 에디슨이 자신의 발명에 대해 일일이 특허를 출원했던 이유도, 단순히 특허 기록을 세우거나 발명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가 특허출원한 발명품은 총 2332건으로, 해마다 100건씩만 출원해도 20년 넘게 걸리는 양에 해당된다. 이만하면 특허를 출원하는 일만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에디슨이 발명할 때마다 번번이 특허를 출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발명을 계속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발명을 하기 위해 특허를 계속 출원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가라도 돈이 없으면 발명을 계속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연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벌이를 하게 되면 발명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런데 에디슨은 특허 출원을 통해 1000여 개의 특허를 따낼 수 있었고, 덕분에 돈벌이를 따로 하지 않고도 발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결국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비결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r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