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준조세'라고 불리는 기업의 세금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정리해보자.
4대 보험료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꼭 내야 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준조세’로 불린다. 보험료 인상이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큰 부담인 이유다. 기업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전액을 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4대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자 영세·중소업체 사이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준조세'라고 불리는 기업의 세금에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정리해보자.
기업 부담 증가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법정노동비용, 즉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비용은 35만9000원으로 전년(34만원)보다 5.6% 증가했다. 2012년(6.0%) 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전년 증가율(2.9%)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되는 수치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컸다. 상용근로자 1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법정비용이 6.0% 뛰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4.5%)의 증가율보다 1.5%포인트 높다. 조사 대상이 아닌 10인 미만 영세업체는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사업체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은데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올해 29%나 인상됐고, 보험료율마저 줄줄이 올라 영세·중소업체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49%는 2011년(5.90%) 후 가장 큰 인상폭이다. 6년간 동결됐던 고용보험료마저 다음달부터 오른다.
기업 노동비용 증가는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2분기 164만7000명에서 올 2분기 156만2000명으로 8만5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분기(9만 명)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서민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