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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좋지만 법 조항 애매하고 "직장내 소통 단절" 우려도
취지 좋지만 법 조항 애매하고 "직장내 소통 단절" 우려도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퇴근길에 나선 한 대기업 직원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AA.20011928.1.jpg)
카톡 답장 없다고 욕하면 안돼
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왕따 만들면 징계"…'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AA.20028136.1.jpg)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봤다. 우선 부장이 퇴근 후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반응이 없자 “부장이 얘기하는데 씹냐”고 답변을 독촉했다면 괴롭힘이 맞다. 사회 통념에서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에게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해당 직원의 일을 맡기는 것’도 괴롭힘이다.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직원이 업무 처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전환 배치 등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신고자에게 보복해도 처벌
!["왕따 만들면 징계"…'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AA.20028137.1.jpg)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징계는 학교의 교칙 역할을 하는 ‘취업규칙’에 마련한 징계 규정에 따라야 한다. 회사에서 나가거나 다른 부서로 강제 이동되거나 월급이 깎일 수 있다. 회사가 만약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보복하면 사장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직 활성화 방해 지적도 나와
대체로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대기업 한 팀장급 직원은 “직장 내 왕따는 은밀하게 소문을 내거나 채팅방에서 몰래 따돌리는 것”이라며 “법까지 생겼으니 괴롭힘이 근절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 내 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일을 못하는 사람을 혼내며 가르치는 것까지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인사팀장은 “업무 능력이 떨어져 중요한 일을 안 시키는 것에 대해 일을 못하는 직원이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사무실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말을 잘못했다가 법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아예 소통이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인간적인 관계보다 업무적인 관계로만 소통하게 되는 것이 걱정”이라며 “조직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NIE 포인트
‘직장인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된 배경을 정리해보자. 법상 ‘괴롭힘’의 정의에 따라 직장 상사의 어떤 행동이 괴롭힘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괴롭힘 금지법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토론해보자.
황정수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