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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 만들면 징계"…'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인들끼리 ‘왕따’를 만들어 괴롭히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태움’이라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 웹하드 업체의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커진 뒤 생겼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회사 ‘취업규칙’(학교로 따지면 ‘교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회사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취지가 좋은 만큼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법 조항이 모호하다’ ‘구성원 간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카톡 답장 없다고 욕하면 안돼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무슨 뜻인지 아리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어떤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을 내놨다. 욕설이나 폭력 같은 행위는 당연히 괴롭힘에 해당한다.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