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낙태 사전 숙려제'를 도입해
충분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충분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생글기자 코너] 헌재의 낙태 허용 결정, 낙태 남용 방지대책이 필요하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905/AA.19635473.1.jpg)
여성계 목소리를 반영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지난 4월 11일 있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헌법불합치 결정(위헌이지만 바로 무효로 하면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결정)을 했고, 3명은 단순위헌, 2명은 합헌 결정을 했다. 결국 9명 중 7명의 재판관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동안 강간이나 유전적 질환 등 산모가 위협받은 요인에 대해서만 허용한 낙태가 미혼, 원치 않은 임신 등의 이유로도 가능해졌다.
헌재는 이번 판결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나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판단했다. 이는 낙태 허용 최대 기한이 임신 22주며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회에 제시한 것이다.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도 허용 기한에는 차이가 있다. 스위스는 임신 10주까지, 미국·독일·스페인 등은 12주, 영국은 24주까지 허용한다.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최대 22주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결정해야 하는데, 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뜨거운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태를 허용하는 기한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낙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대책도 중요하다. 낙태를 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할 시간을 주는 ‘낙태 사전 숙려제’를 도입해 충분한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낙태 허용이 자칫 여성에게만 책임을 미루고, 낙태를 강요하게 하는 분위기를 낳게 해서는 안 되고, 낙태와 출산에 대한 남성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 헌재 결정이 끝이 아니라 내년까지 개정해야 하는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태훈(춘천 성수고 3학년) kevinkim20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