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가이드 (2) 학생부 관리 포인트
학생부 관리는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인원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마다 교육 여건과 환경이 달라 학생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학생마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2018년 3월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여 2019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호는 2020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고3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여 수시지원가이드로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포인트를 대입전략으로 알아본다.1. 새롭게 변경된 학생부 기록 관리 지침 내용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부관리에 관한 규정들(교육부훈령 제280호)은 2019년, 2020년, 2021년에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올해(2019년)는 대부분 고1 대상이다. 다음은 올해 고2, 고3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다.
1)출결사항이다. 기존에는 질병, 무단, 기타결석으로 기록했으나 질병, 미인정, 기타결석으로 개정했다. 무단성을 미인정으로 바꾼 것이다. 무단이라고 하면, 학생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다.
2)기재분량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특기사항은 3000자에서 1700자로, 자율활동은 1000자에서 500자로, 진로활동은 1000자에서 700자로 줄었다. 봉사활동은 기록할 수 없도록 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도 1000자에서 500자로 줄었고, 누가기록의 기재 및 관리방법은 시·도에 위임함으로써 지역별 특수성을 가미하도록 했다.
3)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엄격한 관리다. 교사가 자신이 직접 관찰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록하는 행위(셀프학생부)나, 학생 및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교육기관 컨설팅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생부에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명백히 했다. 교사가 허위사실을 기록하는 행위는 학생 성적 관련 비위로 간주되어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며, 징계 감경에서도 제외해 불관용원칙을 보여주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처벌을 받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도 처벌받는다.
2. 학생부 관리의 중요 포인트
학교생활기록부의 주요 항목은 출결상황, 수상경력,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특히, 교내수상내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은 중요하다. 다음은 서울대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했다.
1) 교내수상내역이다. 교내 경시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취를 거둔 분야가 중요하다. 교내경시대회는 학교마다 시상이 다르므로 단순히 수상의 양이 많다고 우수한 것은 아니다. 참가 대상, 수상 인원 등을 파악하고 주어진 교육 환경을 고려한다. 공부 환경이 열악한 경우 또는 수상을 못 했더라도 대회참여/노력정도/학습내용이 서류에 나타난 경우, 모두 도전정신과 열정이 높다.
2)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이 과목 선생님의 눈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토론, 발표, 실험 등), 학생의 노력 및 과제수행내용 등은 성적으로 볼 수 없는 학생의 학업능력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예: 과학수업에서 실험설계능력 및 문제해결능력, 수학 통계 부분에서의 탁월함). 교과성적표도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지 않고, 과목별 3년간 성취도와 과목의 특수상황(소수학생의 선택,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 고려된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이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은 학생의 학업능력과 학업에 임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독서활동, 탐구/연구 활동 등의 교내 활동 기록을 말한다. 단지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니다. 탐구/연구 활동 경험의 유무(예: 소논문의 유무)도 아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노력한 부분이 평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