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으며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생글기자 코너] 평화와 인권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어야
4월, 갖가지 꽃들이 향연을 시작하는 계절이지만 우리 근현대사에는 가슴 아픈 기억이 많은 달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제주 도민들이 희생된 제주 4·3사건,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거한 학생·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정부에 거세게 저항하다 숨져간 4·19혁명이 그것이다. 그래서 매년 4월이면 뼈아픈 역사를 바로 알고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는 의미에서 성찰과 추념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개나리, 목련, 벚꽃이 경쟁하듯 피어나는 가운데 올해 처음 동백꽃에 눈길이 갔다. 다른 꽃과 달리 동백꽃은 꽃이 질 때 꽃송이 전체가 스러지듯 떨어진다. 붉은빛이 너무 고와 꽃이 지는 모습에도 마음이 아프던 동백꽃. 제주 4·3 사건 71주년을 맞은 올해, 군경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처음으로 경찰청장의 인정과 사과가 있었고, 곳곳에서 제주 4·3을 바로 알리고자 기획된 행사가 많은 시민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물론 역사적 사건은 어떤 특정 정권이나 이념에 의해 왜곡 해석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권을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인권은 신분과 이념과 권력 앞에서 보장되지 못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등 피해를 보자 세계 각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고민했고, 1948년 12월 10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발표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자유와 권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최초의 선언문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나라가 헌법이나 법률을 만들 때 이 선언문의 내용을 반영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10조와 제37조에 인간의 존엄성, 자유권, 평등권, 교육권 등의 조항을 규정해 세계 인권 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있으며 국가나 권력으로부터 우리의 인권을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김재윤 생글기자(염창중 2년) 2wondergir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