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클린디젤' 정책 폐기 논란

원유를 정제해 각종 석유제품 생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석유는 원유를 정제해 만든 모든 제품을 통칭한다. 탄소와 수소를 기본으로, 여러 모양으로 조합된 화합물이다. 천연적으로 산출된 물질이 원유(原油)다. 석유제품은 용도에 따라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으로 분류된다.
휘발유는 석유제품 중 약 8~9%의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자동차 연료여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다. 끓는점이 섭씨 35~180도다. 상온, 상압에서 증발하며 불이 쉽게 붙는다. 공기 중으로 날아간 유증기는 대기오염원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선 저장, 출하 단계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는 물론 주유 때 발생하는 유증기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LPG는 원유의 채굴 또는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탄화수소를 액화한 것이다. 다시 프로판과 부탄으로 나뉜다. 택시 등 LPG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부탄은 가스충전소에서 자동차 연료탱크에 액체 상태로 충전한 뒤 다시 기화해 연소하는 방식이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탄에는 시동을 쉽게 걸기 위해 프로판이 섞여 있다. 겨울철에는 프로판 함량이 높아진다.
석유제품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는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6가지다.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L당), 교육세 79.35원(교통세의 15%), 주행세 137.54원(교통세의 26%) 등 명목으로 745.84원이 부과된다. 여기에다 관세(수입액의 3%), 수입부과금(16원), 부가가치세 등이 더해진다.
경유에 붙는 세금의 종류는 휘발유와 동일하지만 액수는 다소 적다. 화물차나 트럭, 영세 자영업자가 주로 경유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이 100 대 85 정도인 배경이다. 수송용 LPG도 택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등으로 한정돼 있어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주행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신 개별소비세와 판매부과금이 매겨진다.
유종별 오염물질은 ‘여전히 논쟁 중’
석유제품을 태우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이 발생한다. 석유업계와 LPG업계는 이들 석유제품의 유해성을 놓고 오랜 논쟁을 벌여왔다.
LPG업계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CAPSS)에 따르면 LPG 자동차는 초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석유업계는 “환경부의 ‘저공해 자동차 인증 현황’을 보면 1999㏄급 LPG 카렌스와 쏘나타에서 1㎞당 0.002~0.0025g의 미세먼지가 배출됐다”며 LPG업계의 주장과 근거 모두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유차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질소산화물(NOx) 때문이다. 이 오염물질이 경유차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LPG업계는 경유차에 비하면 LPG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이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석유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 비중은 수송용보다 발전용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 맞서고 있다.
온실가스만 놓고 보면 LPG업계에 불리한 이슈다. 같은 거리를 달린다면 연비가 떨어지는 LPG 차에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용역 결과 LPG 차량 구입 제한이 전면 완화될 경우 2030년께 39만6072t의 온실가스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업계에선 LPG 차량에서 더 많이 배출되는 암모니아가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어떤 연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대기오염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다.
■ NIE 포인트
자동차 연료로 쓰이는 석유제품의 종류와 특징을 정리해보자.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제품 가격에 세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전기자동차가 미래 교통환경과 대기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토론해보자.
박상익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