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토지에 대한 공적규제를 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1804/AA.16544205.1.jpg)
토지가 소수의 부유층이나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돼 부동산가격을 올리고 빈부 격차를 키우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선 후기 농지는 소수의 양반 지주들에 의해 장악되고 농민은 소작농으로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놓아야 했다. 해방 후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돼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가 제한됐고 초과토지는 농민에게 분배돼 수확량의 30%를 5년간 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대다수 농민은 자작농의 기회를 얻었다. 그 후 인구증가로 잉여 노동력이 늘면서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중산층이 크게 뿌리내리게 되는 계기가 됐고, 중산층이 두꺼워지면서 선진국 문턱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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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실시 방향도 공익확보라는 전제 아래 사유재산제를 근간으로 하되, 토지이용규제, 토지세,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한 시장기구의 원활한 기능 활성화에 중점을 둬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토지공개념의 개발이익환수법, 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충분한 토론과 조율, 국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
윤효서 생글기자(민족사관고 2년) laurenyoo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