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있다. 외화를 휴대하고 반출입할 경우에는 투명한 돈의 흐름을 위해서 그 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화 등을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의거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만약, 비트코인을 외국으로 보내는 경우나 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외화 반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게 아니니 외화반출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화반출에는 금도 해당한다. 금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전체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도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보고 있지 않다. 아직 화폐로 인정받지 못했으니 비트코인을 반출한다고 해서 외국환거래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 한국인이 외국으로 관광을 가기도 하고 또 외국인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기도 하면서 관광수지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달러를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사용한다면 달러 낭비를 막은 것일까?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달러를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쓴다면 이는 관광수지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를 관광수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영국에선 국가 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고, 노르웨이와 캐나다에서는 재화로 인정해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별로 활발하게 비트코인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투기수단으로만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할 뿐이다. 과열된 투기양상만을 바라보고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기보다, 비트코인이 가진 성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송성현 생글기자(파주 한빛고 3년) accomplish0501@naver.com
아직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금융 당국은 가상화폐 전체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한국은행도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보고 있지 않다. 아직 화폐로 인정받지 못했으니 비트코인을 반출한다고 해서 외국환거래법에는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 한국인이 외국으로 관광을 가기도 하고 또 외국인이 한국으로 관광을 오기도 하면서 관광수지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한국인이 달러를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서 사용한다면 달러 낭비를 막은 것일까?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달러를 쓰지 않고 비트코인을 쓴다면 이는 관광수지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를 관광수지에는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이다.
이미 영국에선 국가 최초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고, 노르웨이와 캐나다에서는 재화로 인정해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별로 활발하게 비트코인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을 투기수단으로만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안을 발표할 뿐이다. 과열된 투기양상만을 바라보고 비트코인 거래를 규제하기보다, 비트코인이 가진 성질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송성현 생글기자(파주 한빛고 3년) accomplish05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