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빛과 그림자 함께 봐야할 '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앞서 2018년 최저임금이 7580원으로 결정되었다. 새로운 정권과 함께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첫 시작이 되었다. 정부가 이렇게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서두르는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주의를 내세우는데 임금이 늘어난 만큼 노동자의 수입도 늘어서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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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16.4%)인 최저임금 1만원 찬반 논란은 더욱 더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또는 고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무역의존도가 높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기업 이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된다면 한 달에 22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과 같은 경기에는 그 돈을 소비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20만원으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률보다 두 배, 세 배 이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는 우려가 많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직원들을 줄이려 할 것이다. 심한 경우엔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는 오히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결국 다시 근로자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기업이 값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급여를 적게 받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근거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되면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주장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소득 불균형 문제를 든다. 근로자들에게 부를 배분할 수 있게 되고, 소득 불균형 해소 및 내수시장 활성화까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다수 정책이 그렇듯 최저임금제 인상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

김수정 생글기자(동구마케팅고 1년) jy544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