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대 복지정책
이재명 성남 시장이 4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 감액 등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각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로 했다.
-1월4일 연합뉴스
☞ 세상에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수당을 주고, 중·고등 학생들에겐 급식과 교복을 공짜로 제공하고, 산모에겐 산후조리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내가 받은 혜택 만큼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공짜인줄만 알았던 ‘눈먼 돈’은 대부분 후세의 주머니를 턴 것일뿐이라는 결말로 끝나기 마련이다. 분에 넘치는 과도한 복지로 나라가 망하고 그 ‘바가지’를 후대에 씌운 그리스가 대표적 사례다.
‘공짜 복지’ 강행하는 서울시와 성남시
연초부터 성남시와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무상복지를 강행한 데 이어 법 위반이라는 중앙정부의 지적에 대해선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난 4일 무상 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3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공짜로 주는 것이다. 올해는 우선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상교복’은 올해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1인당 28만5650원을 준다. 우선 절반이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무상 산후조리지원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50만원씩을 주며 우선 25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시가 ‘3대 무상 사업’에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은 총 194억원이다. 이가운데 98억3500만원을 우선 쓰고 95억6500만원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무상으로 나눠주고, 소송에서 지면 중앙정부에서 깍는 교부금을 보충할 돈으로 사용한다.
서울시도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의 활동비(청년수당)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 90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
중앙정부,“‘도덕적 해이’ 초래하고 법에도 저촉”
이에 대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이런 무상복지 정책이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와 경기도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이같은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의’의 개념에 대해선 법제처가 “복지부의 합의 또는 승인이 없으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성남시가 이를 묵살하면 위법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다시 심의하는 것)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하자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로부터 재의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복지부는 대법원에 서울시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성남시에 대해선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성남시는 의회 예산안 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복지부와 맞서고 있다. 또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월권이라고 보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지자체간에는 세수의 차이 등으로 재정력에 격차가 크다. 그래서 적지 않은 지자체가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모자라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나눠줌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게 지방교부세의 목적이다. 성남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아예 무상교복과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해버렸다. 만약 대법원이 중앙정부 손을 들어주더라도 현실적으로 어찌해볼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다.
‘비용 청구서’는 후손에게로
왜 서울시와 성남시는 공짜 복지를 늘리려는 것일까? 스스로의 힘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민들에까지 교복 구입비와 산후조리비용까지 주면서 말이다. 돈이 넘쳐나서라면 혹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성남시는 3대 공짜 복지를 위해 다른 예산들을 줄줄이 줄였다.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왜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가’를 연구해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뷰캐넌에 따르면 정치라는 것도 일종의 비즈니스다. 기업인들이 이기적이라면, 정부 관료와 정치가들 역시 ‘정치적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기업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라면 정치적 사업가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선심정책을 추진한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내가 그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선심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선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무시하게 된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공짜’라는 모르핀 주사를 투입함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이다. 조국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 가문, 세계 7대 부국중 하나였던 나라를 여러 차례 국가부도 위기에 빠트린 단초를 제공한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막대한 지하자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물가가 150% 오르고 실업률은 치솟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 확충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게 ‘공짜이고 눈먼 돈’이 돼선 안된다. 자기 의무를 등한히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만연할 때 미래는 없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지급 등으로 잡은 예산은 284억원이다. 그 돈을 공짜로 주기보다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등에 지원하면 자본금 1억원 짜리 벤처 기업을 300개 가까이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무상으로 주려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우군(友軍)을 만드는 전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이 중앙정부 손을 들어주더라도 “중앙정부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면서 유권자들을 회유할 것이다. 유럽이나 세계 각국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복지로 복지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퓰리스트 정치인’ 흉내를 내서는 안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
이재명 성남 시장이 4일 보건복지부의 반대에도 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교부금 감액 등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 2019년까지는 각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고 절반은 정부를 상대로 낸 재판 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쓰기로 했다.
-1월4일 연합뉴스
☞ 세상에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수당을 주고, 중·고등 학생들에겐 급식과 교복을 공짜로 제공하고, 산모에겐 산후조리 비용까지 대주겠다고 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내가 받은 혜택 만큼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공짜인줄만 알았던 ‘눈먼 돈’은 대부분 후세의 주머니를 턴 것일뿐이라는 결말로 끝나기 마련이다. 분에 넘치는 과도한 복지로 나라가 망하고 그 ‘바가지’를 후대에 씌운 그리스가 대표적 사례다.
‘공짜 복지’ 강행하는 서울시와 성남시
연초부터 성남시와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 무상복지를 강행한 데 이어 법 위반이라는 중앙정부의 지적에 대해선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지난 4일 무상 청년배당, 무상 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약 1만13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공짜로 주는 것이다. 올해는 우선 분기별로 절반인 12만5000원씩 연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상교복’은 올해 성남시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1인당 28만5650원을 준다. 우선 절반이 넘는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무상 산후조리지원은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50만원씩을 주며 우선 25만원을 지급한다.
성남시가 ‘3대 무상 사업’에 쓰려고 잡아놓은 예산은 총 194억원이다. 이가운데 98억3500만원을 우선 쓰고 95억6500만원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무상으로 나눠주고, 소송에서 지면 중앙정부에서 깍는 교부금을 보충할 돈으로 사용한다.
서울시도 만 19~39세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간 월평균 50만원의 활동비(청년수당)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미취업자나 졸업예정자 가운데 중위소득(총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의 60% 이하인 청년이다. 올해 90억원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
중앙정부,“‘도덕적 해이’ 초래하고 법에도 저촉”
이에 대해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이런 무상복지 정책이 사업 타당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문제가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와 경기도는 서울시와 성남시가 이같은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협의’의 개념에 대해선 법제처가 “복지부의 합의 또는 승인이 없으면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성남시가 이를 묵살하면 위법이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시·도의 의회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에는 시·도지사가 재의(다시 심의하는 것)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4일 서울시의회가 청년수당 예산을 편성하자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로부터 재의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복지부는 대법원에 서울시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안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성남시에 대해선 경기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성남시는 의회 예산안 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이 협의 대상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며 복지부와 맞서고 있다. 또 지자체가 정부와 협의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월권이라고 보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돈이다. 지자체간에는 세수의 차이 등으로 재정력에 격차가 크다. 그래서 적지 않은 지자체가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모자라는 돈을 중앙정부에서 나눠줌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게 지방교부세의 목적이다. 성남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아예 무상교복과 산후조리지원금을 지급해버렸다. 만약 대법원이 중앙정부 손을 들어주더라도 현실적으로 어찌해볼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다.
‘비용 청구서’는 후손에게로
왜 서울시와 성남시는 공짜 복지를 늘리려는 것일까? 스스로의 힘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시민들에까지 교복 구입비와 산후조리비용까지 주면서 말이다. 돈이 넘쳐나서라면 혹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다. 성남시는 3대 공짜 복지를 위해 다른 예산들을 줄줄이 줄였다.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왜 정부는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는가’를 연구해 198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뷰캐넌에 따르면 정치라는 것도 일종의 비즈니스다. 기업인들이 이기적이라면, 정부 관료와 정치가들 역시 ‘정치적 사업가(political entrepreneur)’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기업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라면 정치적 사업가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종 선심정책을 추진한다. 그런데 유권자들은 내가 그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에 대해선 무관심하다. 선심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선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무시하게 된다.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공짜’라는 모르핀 주사를 투입함으로써 나라를 망하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가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등이다. 조국을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총리 가문, 세계 7대 부국중 하나였던 나라를 여러 차례 국가부도 위기에 빠트린 단초를 제공한 아르헨티나의 후안 페론, 막대한 지하자원에도 불구하고 연간 물가가 150% 오르고 실업률은 치솟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더 확충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그게 ‘공짜이고 눈먼 돈’이 돼선 안된다. 자기 의무를 등한히 하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만연할 때 미래는 없다.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지급 등으로 잡은 예산은 284억원이다. 그 돈을 공짜로 주기보다는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 등에 지원하면 자본금 1억원 짜리 벤처 기업을 300개 가까이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무상으로 주려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우군(友軍)을 만드는 전략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이 중앙정부 손을 들어주더라도 “중앙정부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면서 유권자들을 회유할 것이다. 유럽이나 세계 각국은 일하는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기업을 키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복지로 복지정책의 방향을 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퓰리스트 정치인’ 흉내를 내서는 안된다.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