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땜질 수정' 공무원연금…'역주행' 국민연금
[Cover Story]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한국의 4대 공적연금
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노령 질병 사망 등의 사고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운영 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제도와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제도로 나뉜다. 사적연금제도는 기업이 주체인 기업연금과 개인이 주체인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기업연금의 경우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보편화되고 있다. 개인연금은 가입이 의무적인 공적연금과 다르게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에 연금 저축이나 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 대상의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 대상의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제도가 있다. 선진국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종류가 더 다양하다. 한국에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을 4대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당시 3저(低)호황(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이 맞물린 경제부흥 속에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양산하는 시기에 탄생됐다. 출범 당시 정부는 국민연금을 ‘환상의 노후보장제도’로 홍보했다. 매달 월급의 3%만 내면 은퇴 후 재직 시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정부의 ‘선심’이 후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장두원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연세대 국어국문 2년) seigichang@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