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땜질 수정' 공무원연금…'역주행' 국민연금
연금제도는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됐다. ‘철혈재상’이라 불리던 비스마르크가 주인공이다. 그는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 1870년 보불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통일된 독일제국 건국에 앞장섰다. 전쟁이 끝나자 군인들은 할 일이 없어졌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군인들은 군에 남아 있었다. 군복을 벗고 돌아가봐야 먹고살 길이 막막했던 터였다. 비스마르크의 연금은 여기서 착안됐다. 퇴역하면 연금을 주겠다는 당근이 먹혔다. 연금은 이렇게 퇴역 군인 생계보장형으로 시작됐다.

이것이 점차 유럽의 후발국가인 독일의 내부분열을 진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 노동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연금, 의료보험으로 점차 확대됐다. 여기에다 비스마르크는 분열을 잠재우기 위한 강력한 사회주의 규제법을 만들기도 했다. 1889년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자 연금제도의 시초인 노령폐질연금이 도입됐다. 국가의 관리나 도제를 제외한 연간소득 2000마르크 미만인 모든 노동자가 강제 가입대상이었다. 또 70세에 달한 노동자들에겐 노령연금을, 자신의 과오가 아닌 사유로 노동이 불가능한 노동자에겐 폐질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 연금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한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않은 수급연령 설계로 인해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정희형 한국경제신문 인턴기자(경희대 생체의공학 4년) horse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