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4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5064억원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비를 배분하는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 배분 시점은 기획재정부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시·도 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이달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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