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4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5064억원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비를 배분하는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 배분 시점은 기획재정부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시·도 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이달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야가 4월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누리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5064억원을 분배할 수 있게 됐다”며 “어떤 방식으로 예비비를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예비비를 배분하는 시점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르면 11일 예비비 배분 계획을 담은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발송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비비 배분 시점은 기획재정부와 추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시·도 교육청이 보육교사 급여 등을 지급하는 이달 25일까지 예비비를 배분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