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한 번 선정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별 학교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때는 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규정했다.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의 압력으로 번복할 무렵에는 학운위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의결정족수가 강화됨에 따라 한번 채택된 교과서를 번복하는게 어려워지게 됐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사실상 교과서 재심의를 차단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과서 주문 기한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또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