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해 일정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 또는 부대활동을 이수하면 최대 9학점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직장인 입대자는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군입대로 불가피하게 학교 생활이 중단되는 점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국방부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군 복무기간을 대학교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고졸자나 여성과의 형평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봉사활동도 학점 주는 데 군대도 학점 인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군 가산점제도가 여성계의 반대 속에 위헌 결정을 받아 1999년 폐지된 만큼 군에 입대한 사람들에게 복무기간만큼은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 보니 장병들이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보다는 억울함, 군 복무는 손해 보는 시간이라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무언가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 대학들이 봉사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군 복무 중 수행하는 교육훈련 및 병영생활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장병들이 군 복무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학점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강 교수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소위 인플레 학점이 기록된 대학의 성적증명서보다 인재를 선별하는 데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고도 밝혔다.
남자 대학생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박탈감만 커졌다며 국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체 병사 45만명의 약 85%가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현실성과 실효성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것이다. 모 대학 4학년 J모군은 “입대와 제대 시점이 개학 시점과 어긋나면 보통 2~3년간 학점을 하나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군 복무 학점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 반대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군사훈련은 대학교육과 동일하지 않거니와 대학교육을 군사훈련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며 병사 중 대학생이 아닌 15%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 역시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의 변형인 학점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장병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학점제의 경우 군에 입대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만큼 월급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남대 교수는 “대학생이 아닌 남성이나 여성, 장애인, 군 면제자 등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숱한 문제가 생긴다”며 “단기적으로는 군인 월급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학력이나 신체적 이유로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도 군 복무에 준하는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공익활동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본 변호사는 “국방부는 자체 예산을 쓰지 않고 생색낼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받는 혜택 중 일부를 일반 병사들까지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생각하기 "보상은 필요하지만 보편타당한 방법 찾아야"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1999년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제를 사실상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 젊은이들 상당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에 군대에 징집돼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젊은이 역시 결코 적지 않다. 20대에서 몇 년은 인생에서 그 어떤 시기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국방을 위해 바친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전에 시행해오던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국방부가 학점 인정제를 들고 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학점 인정제는 일단 대상이 대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간동안 직장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군 제대자가 나중에 취업할 경우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이었다면 그만큼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식이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입사원들의 평균 급여를 산출해 2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적정 금액 산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당한 금액을 정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학점제보다는 좀 더 보편 타당한 보상 방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kst@hankyung.com
○ 찬성 "봉사활동도 학점 주는 데 군대도 학점 인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군 가산점제도가 여성계의 반대 속에 위헌 결정을 받아 1999년 폐지된 만큼 군에 입대한 사람들에게 복무기간만큼은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 보니 장병들이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보다는 억울함, 군 복무는 손해 보는 시간이라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무언가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 대학들이 봉사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군 복무 중 수행하는 교육훈련 및 병영생활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장병들이 군 복무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학점으로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강 교수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소위 인플레 학점이 기록된 대학의 성적증명서보다 인재를 선별하는 데 더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고도 밝혔다.
남자 대학생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군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박탈감만 커졌다며 국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체 병사 45만명의 약 85%가 대학생인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가 현실성과 실효성을 적절히 반영했다는 것이다. 모 대학 4학년 J모군은 “입대와 제대 시점이 개학 시점과 어긋나면 보통 2~3년간 학점을 하나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며 군 복무 학점제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 반대 "군대에 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군 복무 학점 인정제가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군사훈련은 대학교육과 동일하지 않거니와 대학교육을 군사훈련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며 병사 중 대학생이 아닌 15%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 역시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강제할 성격이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은 “위헌 판결이 난 군가산점제의 변형인 학점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장병들의 월급을 현실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합리적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학점제의 경우 군에 입대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만큼 월급 인상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영 경남대 교수는 “대학생이 아닌 남성이나 여성, 장애인, 군 면제자 등과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숱한 문제가 생긴다”며 “단기적으로는 군인 월급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녀가 평등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학력이나 신체적 이유로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도 군 복무에 준하는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공익활동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한본 변호사는 “국방부는 자체 예산을 쓰지 않고 생색낼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받는 혜택 중 일부를 일반 병사들까지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생각하기 "보상은 필요하지만 보편타당한 방법 찾아야"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1999년 폐지된 군복무 가산점제를 사실상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사회 젊은이들 상당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에 군대에 징집돼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젊은이 역시 결코 적지 않다. 20대에서 몇 년은 인생에서 그 어떤 시기와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국방을 위해 바친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종전에 시행해오던 군가산점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국방부가 학점 인정제를 들고 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학점 인정제는 일단 대상이 대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에서 지적한 여러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크다. 예를 들어 군 복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간동안 직장 경력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군 제대자가 나중에 취업할 경우 군 복무기간이 21개월이었다면 그만큼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는 식이다.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입사원들의 평균 급여를 산출해 21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적정 금액 산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합당한 금액을 정할 수는 있다고 본다. 학점제보다는 좀 더 보편 타당한 보상 방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