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학생 인권조례, 생글기자들 생각은…


“학생들도 국민의 기본 인권 보장 받아야”

창의적 사고엔 자율 필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고,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이 됐다. 하지만 문화와 의식면에선 후진적이다. 특히 인권 영역에서는 야만적인 부문도 있다. 한국 교육의 특수성을 보면 인권조례의 필요성에 동의하게 된다. 권위와 복종이 주류인 훈육은 경제의 효율적인 조직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를 요구되는 정보화 시대에 진입한 지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개 교사의 권리가 땅에 떨어지며, 학생들의 방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일선 학교에서 일어난 교권 추락의 예를 보여주며 학생인권조례는 우리나라 학생의 의식 수준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 이들이 보여주는 교권추락의 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가 존중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이념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것 역시 아쉬운 일이다.

이훈창 생글기자 (광덕고 2년) ptognsckd@naver.com


개성 중시하는 학교 기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늘 ‘청소년=개성’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다. 두발과 복장이 대표적인 예다. 개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두발과 복장규제였다. 과거 잔재를 현재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는 획일적인 사회가 아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사회다.

반대론자들은 학생들이 교사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며 그로 인해 교사들의 권위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더욱이 약한 체벌조차 못하게 돼 교사들이 통제할 힘이 없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욕을 하며 무시하는 행위가 생긴다면 인권문제를 떠나서 형사처벌 사건으로 다룰 수 있다. 또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인 경우 교사의 응징이 정당방위가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이 권리를 남용할 수도 있고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반대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다. 이는 국민이 가진 인권을 무시하는 생각이다. 학생도 국민이다.

송민수 생글기자 (지족고 3년) md001@naver.com

청소년도 행복 추구권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는 천부적인 것이다. 단지 학교라는 교육적인 목적의 특수성을 지녔다고 해서, 또는 배우는 입장인 학생이란 이유로 억압받는 것이야말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수십년 동안 효율적 통제라는 명목으로 죄의식 없이 체벌을 해왔으며,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두발과 복장규제를 해왔다. 억압과 규제에 익숙해져버린 학생들은 그들 스스로 ‘인권’이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이 없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학생들의 인권에 너무 소홀했던 것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자유와 책임을 교육현장에서 익힘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발판을 제공하고 시대정신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를 통박했다. 한국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행복권을 존중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재영 생글기자(살레시오고2년) wodud7120@nate.com


“지나친 자율권은 절제와 책임의식 저해”

교권 추락·학습 환경 해쳐

서울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아무런 제재 없이 퍼머, 염색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두발 등 용모를 지적하는 교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돼선 안 되는 이유가 비단 학생들의 머리색깔로 학교가 어수선해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완성되지 않은, 반쪽짜리 학생인권조례이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권리는 그토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학생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2조3항을 통해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간략히 언급되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한 줄이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규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런 책임없는 권리는 매우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 권리만으로 학생들이 주체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예린 생글기자(민족사관고 1학년) yerin0708@nate.com


훈육은 학교의 고유 역할

아무리 좋고 완벽한 제도라도 부작용은 생기게 마련이다. 이번에 서울경기 지역에 공포된 학생인권조례안은 제도의 시행으로 얻는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학생에게 자율권만을 허용하고 책임은 지우지 않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조례에 대한 악용 가능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된 인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기주장이 갈수록 세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권만 강조할 경우 교사는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의 경우 학생인권과 관련된 일들을 학생인권조례안에만 의존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이성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할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그 권위가 학생에게 미치지 못하면 학교의 역할은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데 그치고 만다. 학생들에게 지나친 자율권만을 허용해줌으로써 민주시민사회의 근본인 자기 절제와 책임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시행은 학생 인권 침해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적 지위가 교사와 동등하거나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승은 스승이다.

이주원 생글기자 (동래여고 2년) venus4836@naver.com


무분별한 학생 집회 우려

체벌 금지, 두발·복장 자유와 휴대폰 소지 허용 등의 조항은 교권을 추락시킬 수 있다. 갑작스런 자유는 학습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인권을 앞세워 학생 권리를 교사 권위 위에 둘 수 있으며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왕따)이 나날이 심해져 가는 한국 학교현실과는 맞지 않다.

또 미성숙한 학생들은 교사들의 지도를 통해 배워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주어지는 자유에 책임을 지며 교사의 체벌 권한이 동시에 보장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조항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인권과 인격체를 존중한다는 이유이지만, 공부가 본분이고 의사결정이 완전치 못한 학생들에게 반 교육적인 정치집회 및 결사 자유 보장을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이민아 생글기자(타슈켄트국제학교 11년) cindy396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