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인 포커스 - 미국 CES에서 자신감 나타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본은 힘이 좀 빠졌고 중국은 시간이 걸린다"“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입니다.”(2007년 1월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모임)
“일본은 힘이 좀 빠졌고 중국은 아직 한국을 쫓아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2012년 1월12일 미국 CES)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5년 시차를 두고 중국과 일본, 한국의 삼각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2007년 발언은 산업 전반에 대한 얘기였고 2012년 얘기는 세계 전자박람회를 둘러본 소회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자신감은 천양지차다. 2007년 당시 중국은 ‘치타처럼 빨리 달리는 코끼리’가 될 것이라는 위기론이 팽배했고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이은 경제강국이라는 점 때문에 한국 경제와 산업의 샌드위치론은 ‘불편한 진실’이었다.
그렇다면 이 회장은 미국 박람회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이런 자신감을 나타냈을까? 그것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기반한 상대적 우위론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애플의 스마트폰 폭풍을 뚫고 삼성전자가 이뤄낸 눈부신 실적이 이 회장으로 하여금 ‘CES 평가’를 공개하게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기간 내내 삼성전자 부스는 일반 관람객들과 정보기술(IT) 전문가, 경쟁업체 스파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소니 샤프 도시바 등 일본 업체와 중국 업체 부스는 눈길을 끌 만한 신기술 제품이 나오지 않은 탓인지 한산했다고 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디자인을 채택한 제품을 부문별로 전시했다.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와 기타 업체 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전시회였다는 게 국내외 언론의 공통된 평가였다.
일본 언론들은 “브라운관 TV를 통해 세계 시장을 이끌었던 소니 등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보다 열세인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 기업의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 대해 일부 해외 언론은 “디자인과 로고까지 한국 기업을 베낀 제품들이 버젓이 전시돼 망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본 및 중국 기술과 제품에 대한 브리핑을 현장에서 빼놓지 않고 들었다고 한다. 삼성전자 기술자들이 전시된 제품을 철저히 분석한 뒤 결과를 이 회장에게 보고했다는 전언이다. 그 결과가 바로 ‘CES 평가’로 정리돼 나왔다. 실적면에서 보면 일본 전자 산업의 대표격인 소니는 4년 연속 적자 상태이고 난공불락으로 비춰진 노키아가 지난해 3분기 세계 휴대폰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에 사상 처음으로 밀렸다.
이 회장은 특유의 ‘경계론’도 펼쳤다. “정말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며 “따라갈 것은 더 빨리 따라가고 앞선 것은 더욱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업의 기본은 미래를 내다보고 기술을 개발하며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활용해 힘 있게 나가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소니의 그림자가 언제든 드리울 수 있다는 뜻이다.
고기완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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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진보와 보수 간에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26일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린다.
◆두발·복장의 자율화 =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1항에서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문화했다. 다만 2항에서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체벌 전면 금지 =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체벌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경기 학생인권조례처럼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는 직접적인 금지조항을 담지는 않았다.
◆임신·출산, 성적 지향 보장 =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1항에서 ‘학생은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경기·광주 학생인권조례에 모두 포함돼 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내용은 지난 10월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민감한 내용임을 고려해 제외됐다.
◆교내외 집회 개최 보장 = 제17조 ‘의사 표현의 자유’ 3항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다만 학교 내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민발의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파급력이 커서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논란이 됐던 내용으로 경기·광주 학생인권조례에서는 빠졌으나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처음으로 들어갔다.
◆종교 교육의 금지 등 = 제16조 ‘양심·종교의 자유’에서 학생에게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교 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등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학교 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철저하게 가명으로 처리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또 전국 경찰서에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 최소 2명 이상 신규 배치되는 등 경찰의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2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16개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건 조사 및 처리 절차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 처리하는 등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신고 처리 때도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