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사회의 균형추 NGO…'투명과 사명감' 되새길 때
NGO(비정부기구)는 사회를 비추는 빛이다. 행정부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추다. 취지와 역할은 달라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NGO의 중심축이 흔들리면 빛보다는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투명성 합리성 적법성 사명감은 NGO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본 요소다.

NGO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면 부패라는 바이러스가 사회의 공기를 오염시킨다. 우리 모두 NGO의 기본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다.

# 건강한 사회의 균형추

국경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 누구가 한번쯤은 들어봤을 국제 민간의료구호단체다.

중립·공평·자원이라는 3대 원칙과 ‘정치·종교·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름 그대로 ‘국경을 초월해’ 의료봉사 활동을 벌인다.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의 소외자들에겐 희망의 NGO다.

1968년 나이지리아 비아프라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 소속의 의사와 언론인 12명이 설립했다.

현재는 세계 20여개국에 사무소를 둔 세계 최대의 비군사·비정부 간 긴급 의료구호단체로 성장했다.

매년 전 세계 80여개국에서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든다.

1990년 걸프전쟁 때는 60대의 전세기를 타고 현장으로 날아가 7개소의 난민캠프를 설치, 7만여명의 난민을 구호했다.

이라크의 화학무기 살포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1995년 르완다에서 양민 대학살 사건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린피스(Greenpeace). 한마디로 지구촌의 환경지킴이다.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가 주된 임무다.

본래 프랑스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해 1971년 설립됐지만 고래보호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지구촌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 곳에는 거의 어김없이 그린피스 회원들이 환경보호의 목소리를 높인다.

미국 영국 일본 등 회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40여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그린스피 지지자들만 전 세계에서 280만명을 넘는다.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지만 본부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린피스는 한 국가의 의미를 넘어 글로벌화된 NGO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 봉사와 로비의 줄타기

국경없는 의사회나 그린피스는 지구촌의 대표적 NGO지만 이 밖에도 한 국가나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NGO들은 무수히 많다.

NGO는 정부의 손길이 못미치는 곳을 보듬고, 때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한다.

거리에서 피켓을 드는 것도 그들의 주장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익집단이 늘어나는 것도 NGO의 증가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NGO가 사회의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려면 조직과 운영자체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

NGO는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의료·식량지원 등 봉사의 개념이 강한 그룹이고, 또 하나는 사회의 변화를 주창하는 그룹이다.

물론 NGO 활동을 획일적으로 양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 이슈를 선도하는 것은 사회 변화를 주창하는 NGO들이다.

한국의 경우 참여연대가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 시민단체다.

봉사의 개념이 강하든, 주창의 개념이 강하든 NGO의 기본은 투명성과 사명감이다.

기본이 흔들린 NGO는 사회에 빛보다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빛은 스스로가 투명해야 강도가 세진다.

자금과 조직운영의 투명성은 NGO 존립의 핵심이다. 조직엔 자금이 필요하고, 이는 NGO도 마찬가지다.

‘자금의 규모가 바로 봉사의 크기’라는 말도 과장된 표현만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정부지원금, 서비스요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그 원천이 다양하다.

특히 기부금의 경우에는 개인기부금, 재단기부금, 기업기부금 등이 있다.

자율을 중시하는 시민단체가 회비, 개인·재단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하겠지만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살펴야할 대상이 많아지면 자금이 부족해지는 게 현실이다.

기업기부금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단체의 자금은 회계의 순수성과 목적의 순수성이 생명이다.

어떤 기업이 시민단체의 취지에 공감해 돈으로 후원을 했다면 그 돈은 원래의 목적대로 쓰여져야 한다.

회계가 투명해야 함은 물론이다.

NGO가 일반기업보다 더 ‘도덕적’이기를 바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NGO에 로비라는 불순물이 침투해선 안된다.

목적을 가지고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후원금을 받기 위해 협박이나 회유의 미끼를 던지는 것은 더더욱 옳지않다.

시민단체에 사익(私益)이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한 국가의 미래가 오염된다.

시민단체에 대한 기부를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기업들도 많고, 이를 준조세 정도로 여기는 기업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이 경제의 기본원리지만 시민단체에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공식이다.

NGO의 기본정신은 봉사다. 봉사의 가치는 ‘나의 이익’보다 ‘우리의 이익’ ‘사회의 이익’에서 나와야 한다.

순수하게 출범한 일부 시민단체가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봉사라는 기본을 잊어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의 중심이 잡히려면 NGO가 바로 서야 한다.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

유엔과 NGO "우리는 긴밀한 관계"

유엔은 국제조직이면서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기구다. 하지만 유엔은 비정부조직인 NGO들의 주요 활동무대다.

국제사회에서 NGO라는 개념이 공식적으로 생겨난 것도 유엔이 1949년 그런 이름을 붙인 이후다. 물론 유엔이 창설되기 전에도 NGO는 다양하게 존재했다.

영국에서 1838년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반노예협회, 1864년에 세워진 세계적십자사 등이 대표적이다.

유엔이 처음 언급한 NGO는 유엔 산하기관들과 관련된 단체로 조직 간 대응기구로서의 소극적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1950년과 1968년에 유엔헌장이 개정되면서 다양한 NGO들이 유엔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NGO들의 유엔참여는 유엔헌장 7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엔헌장에 의하면 경제사회이사회는 권한 내 사항과 관련이 있는 NGO와의 협의를 위해 적절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협정은 국제기구와 맺을 수 있으며 관련 유엔회원국과 협의를 거쳐 국내기구와도 체결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1964년 NGO위원회를 설치,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제반 조건을 만들었다.

NGO들이 협의적 지위를 획득하려면 2년 이상 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계(민주적 운영규정, 회원들의 의사표현 등)를 갖춰야한다.

경제사회이사회와 NGO의 협의적 지위는 유엔에서 NGO의 권한에 따라 일반지위, 특별지위, 명부지위로 구분된다.

일반지위는 NGO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유엔 사무국에 자문을 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의 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발언 및 문서를 회람할 수 있다.

특별지위는 개발 인권 환경 보건 등 경제사회이사회 및 산하기구의 업무 중 특정분야의 활동에 관련있는 NGO들로서 일반지위와 달리 의제 추가 권한이 없다.

명부지위는 경제사회이사회 및 사무총장에 의해 유엔기관의 활동에 때때로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NGO들이 포함된다.

옵서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나 보고서 제출의무와 구두진술권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