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藥되고 毒되는 SNS의 두 얼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열풍이 갈수록 거세다.

하지만 모든 문명의 이기(利器)가 그런 것처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SNS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3일 유명 아나운서가 악성 댓글로 충격받아 자살한 게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세계 최대 SNS인 페이스북의 가입자는 7억명에 육박한다.

트위터 이용자는 2억명이 넘는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싸이월드가 2500만명으로 가장 많다.

트위터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투데이의 가입자는 570만명이다.

스마트폰의 확산은 언제 어디서나 SNS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SNS 혁명'을 이끌고 있다.

SNS는 세계 사이버(네트워크) 영토를 장악해가면서 개인의 생활방식도 바꾸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소소한 소식을 전하면서 인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고,온라인으로 새로운 인맥도 만든다.

SNS는 사회 · 정치적으로도 긍정적인 역할이 적지 않다.

튀니지 이집트 등 최근 중동의 시민혁명에서 SNS가 핵심 역할을 했다.

시민들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잇따라 생기자 SNS를 중심으로 정권 퇴진 운동이 확산됐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때도 통신망 두절로 음성 통화가 힘든 상황에서 SNS는 가족 간 생사를 확인하고 언론보다 더욱 빠른 정보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SNS 사용이 늘면서 부정적인 측면도 떠오르고 있다.

개인정보의 무차별 공개,프라이버시의 침해 등이 그것이다. 최근 유명 아나운서 자살 사건은 '자살'이 아닌 SNS에 의한 '타살'이라는 지적이다.

SNS를 통해 급속도록 퍼진 악성 댓글 등이 당사자에게 화살처럼 꽂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월 트위터 아이디 2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름,위치정보,구체적인 인맥은 물론 의료정보,정치적 성향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이처럼 SNS를 통해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돼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악성 루머와 악플에 대한 위법기준과 처벌규정 또한 모호하기 짝이 없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SNS와 인터넷에서 특정 이용자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퍼뜨려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민 · 형법상 소송을 걸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쉽지 않다. 4,5면에서 SNS의 두 얼굴을 자세하게 살펴보자.

김주완 한국경제신문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