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가 사회발전의 원동력
[Cover Story] '통큰 치킨'은 왜 죽었나?
지난 한 주 난데없는 '통닭'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다.

롯데마트가 시중가격의 3분의 1 수준인 5000원에 '통큰 치킨'을 팔자 기존의 치킨점들이 '대기업이 골목상권마저 장악하려 든다'며 들고 일어선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끼어들면서 롯데가 1주일 만인 16일 판매 중단을 결정하자 이번엔 "왜 치킨을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기회를 뺏느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는 "5000원 … 또는 2.75파운드짜리 치킨 한 마리가 한국을 강타한 가장 정치적 사안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롯데마트에 중소 치킨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치킨 집'이 대표적인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모아둔 돈 적고 기술 없는' 직장인들이 회사를 그만두면 차리는 게 보통 치킨집이다.

청와대의 한 수석비서관은 최근의 통닭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롯데의 '미끼상품 의혹'을 제기하며 "생닭 한 마리당 납품가격이 4200원이고 튀김용 기름과 밀가루 값을 감안하면 한 마리당 원가가 6200원 정도여서 닭 한 마리당 1200원가량 손해를 보고 판다"는 비판의 글을 올렸다.

결국 롯데마트는 치킨 판매를 중단했다.

하지만 이번엔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인데 왜 정부가 권리를 박탈하느냐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 상인 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이마트가 1만1500원짜리 피자를 팔기로 결정할 때도 그랬고 이에 앞서 동네 슈퍼마켓과 기업형 슈퍼마켓(SSM)들 간 갈등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동네 슈퍼들은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 생존권을 박탈한다고 항변했다.

대형 할인점들이 대거 생기면서 재래시장의 매출과 점포 수가 급감한 마당에 SSM으로 동네상권까지 위협하고 피자에 치킨까지 팔면 뭘 해서 사느냐는 주장이다.

재래시장과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로 국회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의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기로 한 상태다.

과연 소비자가 먼저일까 영세상인 보호가 우선일까.

'롯데 치킨' '이마트 피자' 논란과 관련해 바람직한 정부의 유통정책은 무엇인지,외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형 유통점과 중소상인 간 이해를 조정하는지에 대해 4,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강현철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