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치기 형제'를 아는가? '퍽치기'는 주로 취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불특정 취객을 한 대 '퍽'치고 취객이 쓰러져 있을 때 각종 물품과 금품을 훔쳐가는 행위를 말한다.

즉,'퍽치기 형제'는 '퍽치기를 한 형제들'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지난 7월4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모 빌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여성을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압한 뒤 현금 1만8000원과 명품 시계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쳐 달아났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구속 기소된 '퍽치기 형제'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19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광주고법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퍽치기 형제'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K씨의 형을 2년6개월로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동생은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 신문사 보도에 의하면 재판부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재물을 강취해 죄질이 무겁지만 형제지간인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우발적인 범행인 점,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는 특히 "동생은 형과 달리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연말연시가 다가온 만큼 취객들의 '퍽치기' 피해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퍽치기는 여름보다 겨울에 더 자주 일어나는데,겨울에는 취객들이 추위 때문에 어떻게든 집이나 여관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객들의 지갑만을 노리는 도둑들은 여름에는 길거리에서 자는 취객들의 지갑만 훔쳐 가지만,겨울에는 취객들에게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금품을 강탈하고 취객을 버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당시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범인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특히 겨울에는 추위에 의한 동상 등으로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퍽치기'는 단순한 금품 탈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거운 죄다.

하지만 술 취한 여성을 '퍽치기'한 형제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고,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감형한다면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퍽치기 범죄를 더 키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퍽치기범들이 기승을 부릴 시기가 다가온 만큼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마련해 선량한 시민들이 퍽치기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금품을 모두 빼앗긴 채 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추위에 떠는 취객들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지나 생글기자(제주외고 2년) sweet928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