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곳까지 과도한 복지 혜택··· 헛도는 복지정책
[Cover Story] 일해서 돈 벌어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놀면서 생활보조금 받자?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은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득을 몰래 숨긴 것이다.

최하위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 악용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다.

복지 정책은 이처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금이 가지 않는 '누수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복지 정책을 펼 때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낭비되는 복지 예산을 줄이면 예산의 절대금액을 늘리지 않아도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근로의욕 떨어트릴 우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복지정책이다.

올해로 12년째를 맞는 이 제도는 그러나 '고기를 잡아 주기만 할 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빈곤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혜택을 주지만 이들이 스스로 노력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의지를 키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스로 일을 해 돈을 벌어도 실제 소득은 늘어나지 않게 돼 있는 것이 문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는 정부로부터 한 달에 136만3091원(4인 가구 최저생계비)을 받는다.

만약 이 집의 가장이 일자리를 구해 한 달에 100만원을 번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이 가족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다. 100만원을 번 만큼 정부의 지원 금액이 36만3091원으로 줄기 때문이다.

일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를 통해 직업을 얻어 수급 대상자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참가자의 20%도 안 된다.

⊙ 차상위층은 복지 사각지대

기초 생활 수급을 받는 사람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을 경우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자녀 학자금과 병원비 등 부수적인 지원마저 끊겨버린다.

아예 큰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남아 있는 게 나은 셈이다.

이렇다 보니 김수철처럼 소득이 있어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생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비를 부정으로 받다가 적발된 가구 수는 2004년 2792가구에서 2008년 9288가구로 4년 만에 3.3배나 늘었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징수액은 2008년 32억6700만원에 이른다.

소득을 감춰가면서까지 생활비를 받는 부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은 물론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절대 빈곤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노인들의 경우 본인은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 중 누군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정부 지원을 못 받는다.

또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전셋집에 살고 있거나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못 된다.

이런 이유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은 3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비 지원 대상은 157만명에 불과하다.

⊙ 노인층에 편중된 복지

복지 혜택이 노인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생계 지원과 의료 서비스 등 노인층의 복지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을 정하다 보니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복지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지하철 요금 면제가 대표적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하철만이라도 무료로 탈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노인들이 지하철 요금도 못낼 만큼 빈곤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지하철 경로 우대 제도로 인한 요금 면제액은 3376억원으로 4년 전보다 48.9%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는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 탓에 연금 없이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까지 수혜를 받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3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5000만원의 은행 예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과연 이정도 재산을 가진 노인에게까지 정부가 지원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예산이 넉넉한지 한번 따져 볼 일이다.

선거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정책공약이 아닌지….

기초노령연금은 수혜층이 넓은 반면 지급액은 월 9만원에 불과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자를 줄이고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 국가 재정 부담을 덜면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법이 아닐까.

유승호 한국경제신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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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위기 몰린 유럽 국가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제 그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이 내세운 이 슬로건은 지난 70년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된 목표이자 지상과제였다.

1년에 한 달간 휴가, 조기퇴직 후 풍족한 연금생활,입원만 하면 정부가 의료비를 모두 대주는 건강보험 시스템 등등.

유럽 국가들의 각종 복지혜택은 지구촌의 부러움을 샀다.

오죽하면 '유럽에선 실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란 말까지 나왔을까.

하지만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이 같은 인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복지는 더 이상 '절대선(善)'이 아닌 자칫하면 국가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존재로 부각됐다.

유럽식 복지모델은 이제 따라배워야 할 모델이 아니라 뜯어고쳐야 할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5월25일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방되던 유럽의 사회 복지 모델이 조만간 관 속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고 표현했다.

이른바 '복지병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꼽힌다. 유로화 체제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서부터 남유럽 국가의 정치 부패,방만한 재정운영 등이 원인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복지병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단순한 금융 재정문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견고하게 구축됐던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의 근본적인 결함에서부터 잉태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의 복지병은 2차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대전 후 잇달아 등장한 사회당 정부들은 태생적으로 사회보험에 관대하게 접근했다.

연금과 의료보험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 조건도 덜 까다롭게 만들면서 '덜 일하고 더 받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제도는 공공재와 비슷한 성격을 띠어 결국 무임승차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면서 몇몇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실업이 괜찮은 직업'이라는 얘기가 통용될 정도였다"

(김대철 국회 예산정책처 복지예산분석관)는 평가는 바로 무임승차자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무임승차자 문제는 중요한 경제개념이므로 잘 알아 두자)

급속한 노령화는 유럽의 복지병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유럽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50년까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에는 경제활동 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게다가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노동생산성도 하락하고 있다.

정종태 한국경제신문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