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인 요즘,학원을 가거나 점심시간이 되어 밖에 나가 친구와 만나 편의점이나 식당을 가기 위해 걷거나 또는 혼자 산책을 즐기며 걸을 때 뒤에서 들리는 위협의 ‘행차’ 소리가 들리곤 한다.

오토바이다.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오토바이가 지나갈 길을 비켜주지만,오토바이가 지나간 후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오토바이가 저렇게 사람들을 위협하며 인도를 타고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인 것일까?’

심지어 일부 운전자는 길을 비키지 않을 때 비속어를 하며 불쾌한 감정을 심어 주기도 하며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 주기까지 한다.

한편 밤이 되어 귀가하는 차량으로 길이 막힐 때 차 사이를 돌아다니는 곡예 운전은 기본이고 신호 위반을 하며 다니는 오토바이를 보며 오토바이가 진정한 도로의 ‘황제’라고 느낄 지도 모른다.

교통법 제2조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배기량이 50c.c. 이상의 것.미만일 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취급)로 끌고 갈 시에는 보행자로 보지만 타고 갈 시에는 차마로 간주되어 인도에서 타는 것이 불법이라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 13조 제 1항에 따르면 ‘차마(50c.c.의 이륜자동차,즉 오토바이)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하며,도로 외의 곳에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명시 되어 중국집 배달 아저씨도,학교 앞 파출소에 계신 경찰 아저씨도 인도에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불법인 것이다.

만일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가 날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차도에서의 곡예 운전과 신호 위반은 가능한 것일까?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에 끼여들지 못한다.’고 명시하여 신호 위반은 물론,멈춰 있는 차 사이에서 곡예 운전을 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주시기도 하고,아들,딸들을 태워다 주시기도 하는 분들께서 왜 이런 위험한 장난을 하실까?

이들이 도로교통법에 대해 잘모르고 있기도 하지만,이런 불법 행위들에 대해 감시자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찰관들과,이를 모른체하는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생글생글을 읽는 학생들은 달리는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도로교통법을 알려주고 불법 행위에 대한 자제를 부탁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유경 생글기자 (동작고 1년) leeyk9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