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사법부, 판결은 튀고… 신뢰는 무너지고…
최근 법원이 잇따라 정치적 판결,소위 '튀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난동사건,전교조 시국선언, PD수첩의 광우병 허위보도 등이 1심 판결에서 예상밖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 안팎에서는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자신의 개인적 소신과 이념을 재판에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우리법 연구회'라는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 그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법관의 독립이나 법관의 재량권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헌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법률은 세세한 사건들까지 어떻게 판결해야 하는지를 모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판례라는 게 있다.

이미 재판으로 다뤄진 비슷한 사건이 있다면 새로운 판결은 그 판례에 부합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든지 비슷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를 갖고 있다.

그게 법적 안정성이다.

만일 홍길동 판사를 만나느냐 임꺽정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국민들이 법에 대한 존중심은 없어지고 만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라는 말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다.

법정신이 있는 것이고 양심도 단순히 개인의 양심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국가는 사법부를 독립시키고 엄정하게 관리 운영한다.

자신이 판사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혹은 재량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사법 독립은 개인의 재량을 의미하는 말로 격하되고 만다.

사법부의 독립은 곧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

만일 어떤 판사가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법적 이성에 대한 도전이며 사법이 정치의 시녀가 되고 만다.

물론 판례가 바뀌기도 하고 법이 바뀌기도 한다.

사회상이나 시대상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이나 판례가 바뀌려면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회적 논란이 있는 사건들에 잇달아 무죄를 선언한 법관들의 판결은 적어도 이런 무형의 기준과는 크게 다른 것이 사실이다.

과연 이런 판결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가.

최근 법관들의 정치적 판결이 어땠는지,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법관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