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 첫 평일인 1월4일,전국에 103년 만의 눈폭탄이 떨어졌다.

이날 하루 동안 서울에서만 25.8㎝의 적설량이 기록되었다.

이번 폭설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고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에서는 폭설 피해 대책으로 2006년 7월부터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위 조례의 목적은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는 시민들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실천에 잘 옮겨지지 않아 눈과 관련된 사고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연이은 추운 날씨로 눈이 얼어서 만들어진 빙판길에서는 미끄럼 사고가 발생했고,도로에 치워지지 않고 쌓인 눈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보행에 어려움을 느꼈다.

서울시 양천구 주민 K씨는 "그나마 자신의 건물 앞에 쌓인 눈은 스스로 치워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건물주들은 눈을 치운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다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례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쌓인 눈이 그대로 방치되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또한 금옥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H양은 "이제 고3이 되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보충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가게 앞에 눈들이 치워지지 않아 학교에 가기 힘들었고 치워지지 않고 녹은 눈 때문에 옷이 흠뻑 젖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 제설대책본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조례의 시행은 시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겨울철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 및 출 · 퇴근길 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시민 스스로의 통행안전을 위해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건전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연초 뜻밖의 사상 최대 폭설을 계기로 그냥 방치해도 누가 알아서 치워주겠지 하는 무사안일한 이기심을 버리고 내 집앞의 눈은 스스로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겠다.

이소연 생글기자(금옥여고 2년) leeshoyoe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