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금부담 증가로 투자위축 우려"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사라지고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최소한 내야 할 세금)이 최고 15%로 높아지는 등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고소득 근로자의 세액공제가 대폭 줄어들고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과세도 더욱 강화된다.

서민들의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내년부터 없어진다.

정부는 25일 당 · 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7조7000억원 등 향후 3년간 10조5000억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은 90.6%(9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세금 부담 증가로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로 인한 내년도 세수부족액 23조원을 메우기위한 무리한 증세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급여 수준에 상관없이 연 50만원까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연 급여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근로소득공제비율도 연소득 1억원 초과자는 5%에서 1%로 크게 낮춘다.

정종태/이태명 기자 jtchung@hankyung.com

-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금 수입을 악화시켰습니다. 경기가 현재 나쁜 상태라 주머니 사정이 양호한 계층에서 세수를 확보하려는 게 정부의 시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선 고소득자가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