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용산참사부른 권리금은 무엇인가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용산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발생한 '용산 참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도시 테러를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왜 이런 폭력적인 농성 사태가 벌어졌을까?

작가 조세일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재개발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또 터진 것이었다.

장사를 해왔던 가게를 잃게 되는 사람들 손에 쥐어주는 보상이 너무 적다는 것이 농성사태를 불어온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물론 폭력은 어떤 이유로건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 용산에서 문제가 된 농성 건물은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 도로이며 수도 없는 버스와 승용차 택시들이 오가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 도로변 옥상에서 행인을 향해 새총에 건 골프공을 쏘아대고 화염병을 길가는 차량을 향해 던져대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건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면 철거민들은 단순한 폭력집단인가.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들은 서민형 가게를 운영하며 그 자신들도 서민으로 살아왔던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어느날 도시 건물 옥상에 나타나 극렬한 화염병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도시를 재개발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재개발이 없다면 서울을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는 대도시들은 빈민가를 방불케 할 것이고 쓰레기가 넘칠 것이고 결국 슬럼가가 되고 만다.

깨끗하고 반듯한 빌딩과 안락한 주택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터전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던가.

철거민들의 요구조건은 과연 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을까.

재개발은 낡은 빌딩이나 집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고 건설회사를 선정해 지역전체를 깨끗하고 산뜻하게 새로 만드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문제는 집이나 빌딩에 세를 얻어 살거나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재개발에 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주택에 세를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옮겨 살 수 있는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고 이사비도 받는다.

대부분 세입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집주인들이 설립한 조합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상인들은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

세를 얻어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가게를 잃게 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매우 적다.

장사를 못 하는데 따른 휴업 보상비를 3개월치 주고 식당 인테리어 비용을 약간 보상해주는 것이 전부다.

이에 반해 집주인이 받는 보상은 매우 크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지역을 개발하면 집값이 크게 오르고 살기도 좋아진다.

집 주인과 가게 상인의 이익이 극명하게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상인들이 잃는 것은 장사 터전만이 아니다.

대부분 가게는 세를 얻을 때 기존 상인들에게 가게 영업에 대한 적지 않은 권리금을 준다.

이 권리금은 장사가 얼마나 잘되느냐에 달린 것이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넘어 수억원, 수십억원까지 권리금이 붙어있는 가게도 수두룩하다.

재개발에 따른 갈등은 바로 여기서 생긴다.

권리금은 상인들끼리 주고받기 때문에 가게가 철거된다고 집주인이 이를 대신 물어주어야 할 책임은 없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지도 않은 권리금을 내주거나 보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집 주인은 자기가 받지도 않은 돈을 내줄 수도 없고 상인들은 어렵사리 마련한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건질 수도 없는 참담한 처지가 되고만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아직 학생이지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날마다 겪는 세상사는 고달픔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송종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