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사이버 테러 '악플' 이대로 둬야 하나
'최진실 법'

20년 가까이 톱스타로 기억되던 탤런트의 이름이 어느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녀의 자살과 그 비극적 죽음의 직접적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악플(인터넷 상에서 특정인물을 비방하는 답글)' 때문이다.

그녀는 자살하던 지난 2일 새벽까지도 인터넷 악플에 따른 마음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기사에 다시 '저 세상에서는 xx놀이하지 마라'는 등의 악플이 달려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고인이 국민들에게 받았던 사랑과 그녀를 잃은 데 대한 충격에 비례해서 인터넷을 통해 저질러지는 중상모략과 명예훼손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이버모욕죄 제정과 인터넷 실명제 확대라는 관련 대책에 '최진실 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오프라인(off-line, 현실세계)에서의 모욕죄보다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악플이 판치는 인터넷 환경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가운데 이것이 유명인의 자살로 이어진 만큼 방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7월 법무부가 내놨던 방안임에도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이버모욕죄는 이 과정에서 최진실 법으로 둔갑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치겠다며 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이처럼 고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회 분위기와 정부·여당의 강력한 처리 의지를 타고 일사천리로 입법화될 것으로 보였던 '최진실 법'이 난관에 부딪쳤다.

일각에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쉬워 보였던 문제가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다.

'최진실 법'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악플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호해야 할 '표현'은 어디까지일까.

찬반 양측 간의 구체적인 쟁점은 무엇일까.

의문점이 꼬리를 문다.

'최진실 법'이지만 잠시 '최진실'은 잊어라.

우리가 사랑하던 여배우의 이미지가 당신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입견 없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양쪽 이야기를 판단해보자.

노경목 한국경제신문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