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제4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시상식이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법무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청소년들의 합리적 사고와 법적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대회에 입상한 학생은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입시에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대회 참가자는 매년 3000명 내외에 불과하고 그나마 특목고 또는 지방의 비평준화 학교 재학생이 대부분이다.

대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우수 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법 경시대회 준비반'을 운영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생활법 경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몇몇 학교는 준비반을 별도로 편성, 기본적인 법이론과 함께 중요한 대법원판례,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지식 등을 공부하고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풀면서 대회를 준비한다.

서울의 A고등학교는 작년부터 제4회 생활법 경시대회를 위해 법과 사회의 내용 설명과 쟁점에 대한 토론과 기출문제를 풀고 첨삭하는 등의 수업을 해 왔다.

또 올해 경시대회가 끝나자 바로 내년 경시대회 준비반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준비반이 없거나 '법과 사회' 수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법무부에서 경시대회 준비생들을 위해 책을 발간하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법을 접하는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학생은 대회 준비를 위해 학원을 찾아 가거나 개인과외를 받고 있다.

B고교의 박모양은 "책을 보고 인터넷도 찾아보며 공부를 했지만 처음 공부하는 터라 뭐가 중요한 것이고 이슈가 되는 것인지 잘 몰라 공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1주일 만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학습 여건이 되지 않아 경시대회 참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대회 주최 측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우리 역사를 청소년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생활법 경시대회''우리역사 바로알기 경시대회' 등 정부에서 주관하는 대회만이라도 관련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특별강사로 초청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

김소희 생글기자(용화여고 1년) 613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