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삼국시대부터 신라의 땅이었으며 16~19세기에도 조선 땅이었음을 국내외 문헌들은 기록하고 있다.

조선 땅인 독도를 일본이 자기 땅으로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은 한일합방 직전인 1905년이다.

당시 조선은 외교권이 없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독도 편입을 알고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말하자면 독도는 일본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첫 희생이었던 것이다.

일본은 1905년 독도 편입 기록을 들어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할 때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겼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여러 차례의 수정 끝에 마지막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로 명기되지 않았는데 일본이 이를 근거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당시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러나 한국이 1948년 독립 후 미 군정청으로부터 독도를 승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등 연합군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Cover Story] 韓·日합방 직전,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일방 편입
그리고 1905년 1월28일 일본은 내각회의를 열어 독도는 무인도로 타국이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며 일본 영토로 편입 결정을 하게 된다.

일본은 그해 2월 22일 사마네현고시 40호로 독도를 죽도로 명명하고 오키도의 소관으로 한다고 고시했다.

대한제국은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데 이어 1906년 1월에는 외교부까지 폐지돼 일본의 이러한 독도 침탈에 항의할 수 없었다.

⊙ 일제시대와 해방 후의 독도

독도는 1943년 12월 성립된 카이로선언(일본이 탈취했거나 점령한 모든 태평양 섬들은 일본으로부터 박탈한다)에 따라 한국영토로 원상회복됐다.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 사령관 맥아더도 울릉도 제주도 리앙쿠르열암(독도)을 일본에서 분리한다는 내용의 각서(SCAPIN677호)를 일본 정부에 보내 독도가 한국령임을 확인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 1번지를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1952년 4월에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SCAPIN677호에 표기되었던 독도가 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독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독도를 한국령으로 포함시키는 평화선(이승만 라인)을 선포했다.

한국전쟁 후 독도해역에 대한 경비가 소홀할 때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33명의 독도 의용수비대원들은 1956년 12월 경북경찰청에 수비권을 넘길 때까지 3년8개월 동안 50여회의 전투를 치르며 독도를 사수했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